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작성일 2010.05.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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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7월말에 계약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딱 계약기간까지만 다니려고 참고 다녔는데 알아보니.. 계약만료라도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안된다고 하는것 같더군요.


 제가 퇴사하려고 하는 이유는 현재 직장에 시설관리를 하는 부서의 전기반장으로 재직중입니다.


 제가 작년에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한 건물에 대한 전기자격증 선임가능자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는 전기자격증 중에 그 자격증이 아닌 다른자격증을 소유하고 있

 

어 선임을 하지 않았고 입사당시 조건이 아니었기에 선임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경에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로 인해  전기안전관리자를 따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전기안전관리자가 생기게 되어 저는 전기업무에는 별로 할일이 없게 되었고


 다른 전기와 전혀 관계없는 일들에 대한 일들만 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고려하던중 계약기간만 채우고 재계약은 하지 않고 나가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계약만료더라도 자발적인 퇴사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수 없는건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회사측에 어떤상황을 요구해야하는지요?


 저희 회사는 본사가 경상도 부산에 위치하고 있어 의사소통이 쉽지 않습니다. 시설관리 용역업체입니다.


 전화로만 얘기해야되서 복잡하게 꼬이면 난감하게 됩니다.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이다보니 현재 하는일들에 대해 서류상으로 남는것도 없고 돌아다니면서 하는일이라..


 현재 전기일이 아니라 다른일을 하고 있어 퇴사한다는거조차 증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요지는 대행업체의 전기안전관리자 대행으로 인한 상주 전기책임자의 자발적 퇴사가 합당한 실업급여 사유가


 될수 있느냐입니다. 회사측에서의 퇴사 압박같은건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간단하게 할수 있는방법과 회사측에 혹시 요구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면 자세히 답변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계약만료로 퇴사시 수급사유를 만족합니다.(퇴사시점에서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시)

 

두가지의 경우가 있게 되는데

 

1. 최초 계약시 명시된 기간을 다 채워서 퇴사하게되는 경우와

2. 수개월 단위로 재계약이 되는 계약직인데 이번 기간만 채우고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입니다.

 

자발적 퇴사라는 말은 자진퇴사를 뜻하며 이의 경우는 계약 3개월인데 계약만료일 이전에 - 예를들어 2개월 29일자로 자진퇴사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계약만료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로 의미되며 권고사직 등 가장 보편적인 수급사유 중 하나입니다.

 

계약만료는 자발적인 퇴사로 볼 수 없는것이 만료 후 일을 더 하고 싶어도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경우는 자동적으로 퇴사하게 되는것이므로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는것이죠.

 

주의하셔야 할 점은 계약서 상에 '계약만료 일자로 퇴사' - 퇴사사유로 '계약만료' - 이 부분을 확실히 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으십니다.

 

질문하신 "대행업체의 전기안전관리자 대행으로 인한 상주 전기책임자의 자발적 퇴사가 합당한 실업급여 사유가 될수 있느냐입니다" 부분은 계약만료가 아닌 회사측의 권고사직에 더 가까워 보이는데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되더라도 수급조건에 만족하게 됩니다. 이의 경우에는 퇴사사유에 '개인사유'로 신고되게 되면 실업급여 조건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권고사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둘 중 하나로 퇴사사유가 신고되고 퇴사하게 되면 회사측에서 고용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신고를 하게 됩니다. 혹시 퇴사후 10일 이후에 고용센터에 문의 했는데도 상실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회사에 연락하여 상실신고를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퇴사시에 미리 얘기하셔도 되나 기본적으로는 의무시 되어있으므로 알아서 해줄것 입니다.

 

7월말까지 다니시고 퇴사사유가 "계약만료" 인지 확인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이 이전이라도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을 하게되면 "권고사직" 사유를 확인하시고 퇴사하셔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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