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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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7월말에 계약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딱 계약기간까지만 다니려고 참고 다녔는데 알아보니.. 계약만료라도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안된다고 하는것 같더군요.
제가 퇴사하려고 하는 이유는 현재 직장에 시설관리를 하는 부서의 전기반장으로 재직중입니다.
제가 작년에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한 건물에 대한 전기자격증 선임가능자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는 전기자격증 중에 그 자격증이 아닌 다른자격증을 소유하고 있
어 선임을 하지 않았고 입사당시 조건이 아니었기에 선임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경에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로 인해 전기안전관리자를 따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전기안전관리자가 생기게 되어 저는 전기업무에는 별로 할일이 없게 되었고
다른 전기와 전혀 관계없는 일들에 대한 일들만 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고려하던중 계약기간만 채우고 재계약은 하지 않고 나가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계약만료더라도 자발적인 퇴사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수 없는건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회사측에 어떤상황을 요구해야하는지요?
저희 회사는 본사가 경상도 부산에 위치하고 있어 의사소통이 쉽지 않습니다. 시설관리 용역업체입니다.
전화로만 얘기해야되서 복잡하게 꼬이면 난감하게 됩니다.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이다보니 현재 하는일들에 대해 서류상으로 남는것도 없고 돌아다니면서 하는일이라..
현재 전기일이 아니라 다른일을 하고 있어 퇴사한다는거조차 증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요지는 대행업체의 전기안전관리자 대행으로 인한 상주 전기책임자의 자발적 퇴사가 합당한 실업급여 사유가
될수 있느냐입니다. 회사측에서의 퇴사 압박같은건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간단하게 할수 있는방법과 회사측에 혹시 요구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면 자세히 답변 바랍니다.
제가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7월말에 계약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딱 계약기간까지만 다니려고 참고 다녔는데 알아보니.. 계약만료라도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안된다고 하는것 같더군요.
제가 퇴사하려고 하는 이유는 현재 직장에 시설관리를 하는 부서의 전기반장으로 재직중입니다.
제가 작년에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한 건물에 대한 전기자격증 선임가능자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는 전기자격증 중에 그 자격증이 아닌 다른자격증을 소유하고 있
어 선임을 하지 않았고 입사당시 조건이 아니었기에 선임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경에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로 인해 전기안전관리자를 따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전기안전관리자가 생기게 되어 저는 전기업무에는 별로 할일이 없게 되었고
다른 전기와 전혀 관계없는 일들에 대한 일들만 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고려하던중 계약기간만 채우고 재계약은 하지 않고 나가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계약만료더라도 자발적인 퇴사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수 없는건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회사측에 어떤상황을 요구해야하는지요?
저희 회사는 본사가 경상도 부산에 위치하고 있어 의사소통이 쉽지 않습니다. 시설관리 용역업체입니다.
전화로만 얘기해야되서 복잡하게 꼬이면 난감하게 됩니다.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이다보니 현재 하는일들에 대해 서류상으로 남는것도 없고 돌아다니면서 하는일이라..
현재 전기일이 아니라 다른일을 하고 있어 퇴사한다는거조차 증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요지는 대행업체의 전기안전관리자 대행으로 인한 상주 전기책임자의 자발적 퇴사가 합당한 실업급여 사유가
될수 있느냐입니다. 회사측에서의 퇴사 압박같은건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간단하게 할수 있는방법과 회사측에 혹시 요구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면 자세히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