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지급시 구직촉진수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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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8시간 근무하며, 알바비 35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을까요?
또, 아예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조차 불가능 할까요?
이럴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을까요?
또, 아예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조차 불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