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관련 질문이요

육아휴직 관련 질문이요

작성일 2024.03.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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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육아휴직(23.6.16~24.6.15)중에 있습니다
쌍둥이라 육아휴직이 끝나면 후둥이로 다시 육아휴직(6개월,24.6.16~24.12.15)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번에 새로 6+6 육아휴직 특례를 적용받고 싶은데요
18개월 이내에 부모둘다 육아휴직이 들어가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아이 출생일은 23.5.17 인데 그럼 11월 17일 이전에만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되는지요?
한가지 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6개월을 못채우고 4~5월 일하다가 육아휴직에 들어갈시 추후에 1~2개월 더 일하면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6개월을 일을해야 신청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 관할 고용센터랑 정부에 상담원에 문의해본결과 답변 내용이 서로 달라 뭐가 맞는지 싶어 여기에라도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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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입니다.

1. 6+6 육아휴직 특례의 적용 여부 시점은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개시일이 해당 자녀의 18개월 되는 시점 전일이면 적용됩니다. 즉 부모 모두 후둥이의 생후18개월 되는 날의 전날에 육아휴직을 개시하면 6+6 적용이 됩니다.

2.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여야 지급되는데 이때 계속은 반드시 연속하여 근무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첫번째 육아휴직 종료 후 4~5개월 근무하다가 두번째 육아휴직을 다녀와서 다시 1~2개월을 근무하여 합산 6개월이 되면 첫번째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지급조건이 충족됩니다.(합산가능)

두번째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두번째 육아휴직을 종료 후 복직한 시점부터 6개월을 계속근로한 경우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다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031.919.4115 또는 홈페이지 www.kyw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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