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 가능여부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 가능여부

작성일 2023.07.1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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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1년 사용 완료하였고, 금일로 육아기 단축근무 1년을 사용하여 마지막 날입니다.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개정되었다는데,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지 않으면 사용 불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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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입니다.

육아휴직 개정에 대해 문의주셨군요.

육아휴직 1년 6개월 개정안 시행은 아직 논의중이며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1년 6개월로 개정 시행되더라도 육아휴직 중이거나 아직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다면 소급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1년의 육아휴직기간을 모두 사용하였다면 소급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어서 진행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031.919.4115 또는 http://www.kyww.or.kr/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런 문제는 해당 부서나 직장 담당자와 직접 상담을 하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관할 주민센터나 육아휴직관련 담당자에게 직접 현정책 시점을 말씀드려봐야될것같아요

주변에는 2023년출생자부터 한다고 하는데 알아보셔야됩니다

부모월급제랑 육아휴직관련은 정확한 담당자에게 물어보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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