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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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1년 사용 완료하였고, 금일로 육아기 단축근무 1년을 사용하여 마지막 날입니다.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개정되었다는데,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지 않으면 사용 불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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