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문의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건설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 산정 기준일과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를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2022년 6월 20일부터 약 2년간 근무하자고 해서 건설현장에 투입되었는데 3일간 일했더니 일거리가 없다고 좀 쉬라고해서 약 1개월 쉬고(다른 일 하지 못했습니다)
7월 25일부터 약 5일 일하고 그이후 8월에 15일 9월부터 11월까지는 한달에 약 20일을 일했고 12월 13일에 현장 내부문제로 전체공정이 1개월 공사중단명령이 떨어져서 12월은 12일
2023년 1월은 13일 근무했습니다.
그 이후로 2월부터 현 5월말일까지 한달에 약 20일씩 근무했습니다(2022년 6월 2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실근무일수는 199일이고 첫 출근일까지는 약 20일 남았으니 345일여 되었습니다.
문제는 6월 21일경부터 8월 10일까지 또 작업이 없다며 8월부터 출근하라는데 일용직이다보니 다른회사라도 나가야 생계가 유지되는데 50여일을 무급으로 쉬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서 혹시 2022년 6월 20일 입사인데 올해 6월 21일까지 근무하게되면 만 1년이 지나는것이니 퇴직금 대상자가 되는게 맞는지와 다시 복귀를 하더라도 타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복귀하면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을 못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다시 복귀하면 또 1년정도 더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퇴직금이 1년치 받고 다시 또 와서 새로 시작하게 되는건지 사측에서 작업공정을 못만들어서 피치 못하게 쉬는거니 타회사에서 약 50일 근무하고 복귀해도 계속 근로로 인정받아 공사가 끝나는 시점인 약 2년 근로를 마칠때 200%지급을 받을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만일 사측 사유로 타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복귀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사측에 확약서류라도 받아야 하는건지요.
두서없이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같이 근무하는 작업자 7명의 생계가 달린 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 산정 기준일과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를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2022년 6월 20일부터 약 2년간 근무하자고 해서 건설현장에 투입되었는데 3일간 일했더니 일거리가 없다고 좀 쉬라고해서 약 1개월 쉬고(다른 일 하지 못했습니다)
7월 25일부터 약 5일 일하고 그이후 8월에 15일 9월부터 11월까지는 한달에 약 20일을 일했고 12월 13일에 현장 내부문제로 전체공정이 1개월 공사중단명령이 떨어져서 12월은 12일
2023년 1월은 13일 근무했습니다.
그 이후로 2월부터 현 5월말일까지 한달에 약 20일씩 근무했습니다(2022년 6월 2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실근무일수는 199일이고 첫 출근일까지는 약 20일 남았으니 345일여 되었습니다.
문제는 6월 21일경부터 8월 10일까지 또 작업이 없다며 8월부터 출근하라는데 일용직이다보니 다른회사라도 나가야 생계가 유지되는데 50여일을 무급으로 쉬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서 혹시 2022년 6월 20일 입사인데 올해 6월 21일까지 근무하게되면 만 1년이 지나는것이니 퇴직금 대상자가 되는게 맞는지와 다시 복귀를 하더라도 타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복귀하면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을 못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다시 복귀하면 또 1년정도 더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퇴직금이 1년치 받고 다시 또 와서 새로 시작하게 되는건지 사측에서 작업공정을 못만들어서 피치 못하게 쉬는거니 타회사에서 약 50일 근무하고 복귀해도 계속 근로로 인정받아 공사가 끝나는 시점인 약 2년 근로를 마칠때 200%지급을 받을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만일 사측 사유로 타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복귀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사측에 확약서류라도 받아야 하는건지요.
두서없이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같이 근무하는 작업자 7명의 생계가 달린 일입니다.
#건설 일용직 #건설 일용직 실업급여 #건설 일용직 근무시간 #건설 일용직 4대보험 #건설 일용직 일당 #건설 일용직 퇴직금 #건설 일용직 3.3 세금 #건설 일용직 근로계약서 #건설 일용직 건강보험 #건설 일용직 부당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