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없는법인의 인건비 발생으로 인한 용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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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같은 대표님 아래에 다른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A 법인은 매출이 전혀나지않는 지배기업이고
B 법인에서 매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B 법인의 몇몇 행정직원들이 A 법인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매출이 없는 법인이라
가수금으로 계속 잡히게 되어서혹시 몇가지 여쭤봅니다.
1. B 법인에서 급여를 빌려 A 법인으로 급여를 줘야 하는데 상환없이 대출금이 쌓이면 세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2. 혹시 A법인과 B법인간에 자문용역형태 계약을 맺어 행정서비스 자문 받는것으로A법인에서 세금계산
서를 발행하여 B법인에서 A법인으로 자문료를 지급하는 형태가 가능한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더운여름 시원하게보내시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같은 대표님 아래에 다른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A 법인은 매출이 전혀나지않는 지배기업이고
B 법인에서 매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B 법인의 몇몇 행정직원들이 A 법인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매출이 없는 법인이라
가수금으로 계속 잡히게 되어서혹시 몇가지 여쭤봅니다.
1. B 법인에서 급여를 빌려 A 법인으로 급여를 줘야 하는데 상환없이 대출금이 쌓이면 세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2. 혹시 A법인과 B법인간에 자문용역형태 계약을 맺어 행정서비스 자문 받는것으로A법인에서 세금계산
서를 발행하여 B법인에서 A법인으로 자문료를 지급하는 형태가 가능한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더운여름 시원하게보내시고 코로나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