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인가요..

직장내괴롭힘인가요..

작성일 2020.04.1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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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직한지 8개월째인데 8개월동안 정말 스트레스를 너무받아서 관둘까 너무 고민중입니다. 정말 어떻게 들어간회사인데..
버티고는 있는데 정말 힘드네요.
제가 당한 사례를 정리하면
처음 입사를 경력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전에 하는 회사와 업무적인면이 너무 달라서요. 업무를 배워야하는데 이제 곧 정년퇴임이라서 저를 받았는데 인수인계가 설비를 on off만 하는게 인수인계라고 하더라구요 업무를 할 수있게 알려달라고 지금까지 물어보지만 내가 왜 알려줘야되냐고 이렇게 애기를 하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합니다. 그 후 이거 이렇게 해도 되냐고 물어보면 내가 하는거 다 봤잖아 하면서 알아서 해 나 모른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후에 사람들이 오면 이제 제가 뭐가 잘못했지에 대해서 애기를 하고 휴계실등에 가서 제 헌담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주변사람들한테도 가서 제 일 저따구로 한다고 8개월째 애기중에있습니다
그리고 입사한지 얼마안되서 체계를 잘몰라서 체계를 밟고 올라가야하는데 보고를 잘못해서.. 역으로 위에서 내려온적있는데 그후에 책상을 빼버리더라구요.
그건 제가 잘못한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조용히 있었어요
회식자리에서 술이 취하셔서 저한테 그런말 하더라구요
너 내등뒤에 칼꽂으면 3대를 저주한다고.. 나이가 60 이넘으신분한테 그런소리를 듣고 참 어이가 없더라구요
그 후에 그 사람이 한동안은 잘해주더라구요 그 후 계약직이된 후
심해지더라구요 계약직이 된 이유가 저를 가르치라고 하는게 계약한거고 자기가 저가 일할려면 1년이상은 가르쳐야된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수긍했는데 계약된 후에 너는 이일을 할사람이 아니니깐 다른부서나 보직을 변경하라고 계속 그래서 더 많은 애기는 있는데 큼직한것만 애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피하고 싶어 인사권을 가진분한테 애기를 하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승인이 안됐습니다
이일을 떠나고 싶지않았는데 그사람이 싫어서 도망칠려구 했습니다 그 후에 부서랑 보직이동이 안되니깐 이제는 능력이 안되면 나가라는 식으로 애기를 하는거에요.. 그래서 저 나가기싫다 여기 남고 싶다고 애기도 하고 일 잘할수있게 도와달라고 했지만 내가 왜 너한테 그래야되냐면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회사내에 있는 물건들도 못쓰게 하고 서랍장에 있는 물건들 또한 손대지말라고 하네요 도면같은것도 숨겨놓고 일 같이 할려면 저리가라고 하고 옆에도 오지말고 니 일 알아서 찾아서 하라고 하고 일이 서로 같이 하는 일이 많은데 도와줄라고하면 지말 무시하냐고 하고
그리고 계약직이지만 저는 그분한테 기술을 배워야한다고 생각하고 참는데 욕도 하고 다른사람들한테 제 헌담하고 다니고
자기는 다알려줬는데 지가 못하는거라고 그런식으로 애기하고
처음들어왔을때 너 처음부터 일하겠다고 하면 주변사람들이 너를 이상하게 본다고 못한다고 하라고 시켜서 그렇게 행동도하고 정말 배워야겠다고 싶어서 무릎도 꿇고 했는데.. 행포가 가면갈수록 심해지더라구요.. 각서같은 문서를 쓰라고 하고.. 아.. 진짜 너무 힘드네요 부서장한테든 노조 분한테도 애기를해도 해결이 안되네요..
이런애기들을 다 녹음을 해놨는데 만약에 이사람 고소하면 이길수있을까요? 지금 퇴사 생각까지 고민중입니다
아니면 그사람 계약 해지까지 8개월 남았는데버틸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법관련하여 궁금하시군요~

우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안은 적용 대상으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직장인 괴롭힘 중에서는 업무 과다와 욕설과 폭언,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행사와 회식 참석을 강요, 사적인 용무와 집안일 지시, 따돌림, 업무 배제, 성희롱과 신체 접촉

이 모든 것들이 직장 내 괴롬힘 행위를 하는 예시들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의 내용들을 모두 동시에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첫째는 직장에서의 지위 혹은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것이고 둘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괴롭힘 금지법이 인정되려면 위와 같은 세 가지 내용이 충족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직장 안에서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 할 수 있으며,

그 가해자는 조사를 받을 의무가 있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혹은 유급휴가 명령,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 처분 등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법안으로 신고를 할 경우, 가해자에게 형사적인 처분을 받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안내드렸듯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이 존재하는데요.

이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부과를 하게끔 새 기준을 국회에서 발의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위사항을 참고하셔서, 원만한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또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아라04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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