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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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대상 여부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회사에서 업무상 재해 발생(피부 찢김)으로 피부 2바늘정도 봉합 3일 연속 소독치료, 그외 1주일 후 봉합사 제거 등
2. 회사에 출퇴근 근무하며 조퇴로 병원치료 받음 (병원가는날은 병가로 1시간~3시간) 총 8시간이 안 넘게 사용함
3. 병원비 11만원정도 발생하여 산재신청하시라고 안내함.
이 경우, 회사에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보고해야 하는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이 의미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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