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작성일 2024.05.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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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대상 여부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회사에서 업무상 재해 발생(피부 찢김)으로 피부 2바늘정도 봉합 3일 연속 소독치료, 그외 1주일 후 봉합사 제거 등

2. 회사에 출퇴근 근무하며 조퇴로 병원치료 받음 (병원가는날은 병가로 1시간~3시간) 총 8시간이 안 넘게 사용함 

3. 병원비 11만원정도 발생하여 산재신청하시라고 안내함.

이 경우, 회사에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보고해야 하는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이 의미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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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김학선 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인 "휴업 3일 이상"의 판단은 의사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병원 방문하셨을 때 의사소견서상 기재된 휴식이 필요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1. 엑스퍼트 :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47603

2. 블로그 : https://blog.naver.com/khs_cpla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드립니다.

김학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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