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이 가능할까요??

산재 승인이 가능할까요??

작성일 2007.10.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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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기업 생산직에 근무하고 있는 30살인 남성입니다.

제가 2004년 11월 22일경 회사 근무중에 에어실린더에 팔을 눌린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목격자는 현재도 같이 근무하고 있구요.

손목이 모서리부분에 의한 눌림현상으로 눌려있었고 팔은 약간 부어있었죠.

입사한지 얼마 되지않았고, 그당시 특별하게 아픈 부위가 없어서 퇴근한후 파스를 붙이고 생활을 했습니다.

일주일정도 그냥 평상생활을 하였고, 일주일정도 경과한후 통증이 있어서 개인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사진촬영및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당시 진료기록사본을 복사해서 현재 보관하고 있음.

진료기록에는 7~8일경에 기계에 의해 다침이라고 적혀있고, 뼈에 물혹이 의심되고,

일주일정도 경과를 지켜본후 호전되지 않으면 mri촬영을 해보자고 기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더 큰 종합병원에가서 그전 병원에서의 소견을 얘기하고 다시 사진촬영을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뼈에는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죠.

그러는 동안 손목에는 통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종합병원에서 진단내린 것을 믿었고,

얼마전까지 그냥 일상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일 전쯤 손목에 통증이 심해 혹시나 하는 맘으로 개인정형외과에 가서 사진을 찍었고,

결과 주상골 불유합이라는 상병 진단과 함께 큰병원으로 가보라는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사 지정병원에 다음날 찾아가서 소견서를 보여주고 다시 검사했고 그결과 주상골 불유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후 3년전쯤 다쳤던 기억을 되집어 전에 찍었던 사진을 카피하여 회사 지정병원에 그때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부탁하였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소견서까지 써 주었습니다.

처음 물혹이 의심된다던 정형외과에 소견서를 보여주니...충분히 관계가 있을수 있다고..

산재신청을 하게되면 저에게 유리하게 진술해줄수도 있다고 해주더군요 ㅡㅡ

3년경과하면 산재신청이 불가한다기에 아직 한달의 시간이 있어 부랴부랴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병에 대한 과거 인과관계는 관계가 밀접하다고 보여지는데 맞는지요??

다만 회사에서 다쳤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저희 회사 안전과에서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가서 요양신청서를 작성하라네요 ㅡㅡ

진짜 배신감 듭니다. 당신 목격자진술 만으로는 회사에서 다쳤다는 근거가 되지못하나요??

초진때 진료챠트에도 기계에의해 다쳤다는 기록이 있는데도 부족한가요??

저희 팀에서는 제가 회사에서 다쳤다는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진술해준다고 하는데..

이번주에 계속 이 일로 혼자 뛰어다녔더니 머리가 넘 복잡하네요.

전문가님들...어떻게 보십니까?? 산재 승인이 가능하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산재 승인이 안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3년이 경과한 사고도 아니고, 상병에 대한 인과관계도 인정되고, 사고당시 목격자도 있는데...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구요, 덧붙여 제가 더 준비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안해준다면 제가 직접 신청할 예정이거든요.

기간이 그다지 많이 남지않아서 다급하네요.

좋은 답변 기대할께요...좋은 하루 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걱정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질문내용을 간추려 보면

우선 3년전에 다친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통증이 심해져서 확인해 보니

주상골 불유합이라는 부분이 확인이 된 부분으로

3년전의 사고와 관련되어 있다는 부분을 주장하면서 산재신청을 준비하신다는

내용인데요.

 

질문하신 내용대로 산재신청은 다친 후 3년이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당시 사고와 현재 증상인 주상골 불유합과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친이후 현재까지 당시 사고를 제외하고

현재 병명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따로 없었다는 부분이 있다면 도움이 되겠네요. 

특별한 사고가 없었다는 것은 개인현물급여명세서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과거에 의료보험으로 처리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사고당시 찍은 MRI사진이나 X-ray사진등을 확인하여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의학적 소견을 첨부하여 산재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격자진술도 덧붙이면 좋겠구요.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당시 사고와 주상골불유합부분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해서 조사할 거구요.

회사측 담당자와 본인, 동료근로자등을 불러 조사할 겁니다.

그때 자세히 진술하셔도 되고 산재신청전에 자료를 정리하셔서 제출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3년전 사고와 현재 증상, 병명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중요하겠고 동료근로자, 목격자등의 진술이 도움이 되겠구요

거기에 회사측의 협조가 있다면 더 좋겠죠.

 

아무튼 직접 산재신청을 하시더라도

나중에 조사과정에서 회사측에서 협조를 해주면 좋습니다.

노무사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것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회사에서 협조를 거부하더라도 당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으면 됩니다.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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