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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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기업 생산직에 근무하고 있는 30살인 남성입니다.
제가 2004년 11월 22일경 회사 근무중에 에어실린더에 팔을 눌린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목격자는 현재도 같이 근무하고 있구요.
손목이 모서리부분에 의한 눌림현상으로 눌려있었고 팔은 약간 부어있었죠.
입사한지 얼마 되지않았고, 그당시 특별하게 아픈 부위가 없어서 퇴근한후 파스를 붙이고 생활을 했습니다.
일주일정도 그냥 평상생활을 하였고, 일주일정도 경과한후 통증이 있어서 개인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사진촬영및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당시 진료기록사본을 복사해서 현재 보관하고 있음.
진료기록에는 7~8일경에 기계에 의해 다침이라고 적혀있고, 뼈에 물혹이 의심되고,
일주일정도 경과를 지켜본후 호전되지 않으면 mri촬영을 해보자고 기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더 큰 종합병원에가서 그전 병원에서의 소견을 얘기하고 다시 사진촬영을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뼈에는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죠.
그러는 동안 손목에는 통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종합병원에서 진단내린 것을 믿었고,
얼마전까지 그냥 일상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일 전쯤 손목에 통증이 심해 혹시나 하는 맘으로 개인정형외과에 가서 사진을 찍었고,
결과 주상골 불유합이라는 상병 진단과 함께 큰병원으로 가보라는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사 지정병원에 다음날 찾아가서 소견서를 보여주고 다시 검사했고 그결과 주상골 불유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후 3년전쯤 다쳤던 기억을 되집어 전에 찍었던 사진을 카피하여 회사 지정병원에 그때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부탁하였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소견서까지 써 주었습니다.
처음 물혹이 의심된다던 정형외과에 소견서를 보여주니...충분히 관계가 있을수 있다고..
산재신청을 하게되면 저에게 유리하게 진술해줄수도 있다고 해주더군요 ㅡㅡ
3년경과하면 산재신청이 불가한다기에 아직 한달의 시간이 있어 부랴부랴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병에 대한 과거 인과관계는 관계가 밀접하다고 보여지는데 맞는지요??
다만 회사에서 다쳤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저희 회사 안전과에서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가서 요양신청서를 작성하라네요 ㅡㅡ
진짜 배신감 듭니다. 당신 목격자진술 만으로는 회사에서 다쳤다는 근거가 되지못하나요??
초진때 진료챠트에도 기계에의해 다쳤다는 기록이 있는데도 부족한가요??
저희 팀에서는 제가 회사에서 다쳤다는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진술해준다고 하는데..
이번주에 계속 이 일로 혼자 뛰어다녔더니 머리가 넘 복잡하네요.
전문가님들...어떻게 보십니까?? 산재 승인이 가능하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산재 승인이 안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3년이 경과한 사고도 아니고, 상병에 대한 인과관계도 인정되고, 사고당시 목격자도 있는데...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구요, 덧붙여 제가 더 준비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안해준다면 제가 직접 신청할 예정이거든요.
기간이 그다지 많이 남지않아서 다급하네요.
좋은 답변 기대할께요...좋은 하루 되세요~~!!
전문가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기업 생산직에 근무하고 있는 30살인 남성입니다.
제가 2004년 11월 22일경 회사 근무중에 에어실린더에 팔을 눌린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목격자는 현재도 같이 근무하고 있구요.
손목이 모서리부분에 의한 눌림현상으로 눌려있었고 팔은 약간 부어있었죠.
입사한지 얼마 되지않았고, 그당시 특별하게 아픈 부위가 없어서 퇴근한후 파스를 붙이고 생활을 했습니다.
일주일정도 그냥 평상생활을 하였고, 일주일정도 경과한후 통증이 있어서 개인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사진촬영및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당시 진료기록사본을 복사해서 현재 보관하고 있음.
진료기록에는 7~8일경에 기계에 의해 다침이라고 적혀있고, 뼈에 물혹이 의심되고,
일주일정도 경과를 지켜본후 호전되지 않으면 mri촬영을 해보자고 기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더 큰 종합병원에가서 그전 병원에서의 소견을 얘기하고 다시 사진촬영을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뼈에는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죠.
그러는 동안 손목에는 통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종합병원에서 진단내린 것을 믿었고,
얼마전까지 그냥 일상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일 전쯤 손목에 통증이 심해 혹시나 하는 맘으로 개인정형외과에 가서 사진을 찍었고,
결과 주상골 불유합이라는 상병 진단과 함께 큰병원으로 가보라는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사 지정병원에 다음날 찾아가서 소견서를 보여주고 다시 검사했고 그결과 주상골 불유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후 3년전쯤 다쳤던 기억을 되집어 전에 찍었던 사진을 카피하여 회사 지정병원에 그때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부탁하였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소견서까지 써 주었습니다.
처음 물혹이 의심된다던 정형외과에 소견서를 보여주니...충분히 관계가 있을수 있다고..
산재신청을 하게되면 저에게 유리하게 진술해줄수도 있다고 해주더군요 ㅡㅡ
3년경과하면 산재신청이 불가한다기에 아직 한달의 시간이 있어 부랴부랴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병에 대한 과거 인과관계는 관계가 밀접하다고 보여지는데 맞는지요??
다만 회사에서 다쳤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저희 회사 안전과에서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가서 요양신청서를 작성하라네요 ㅡㅡ
진짜 배신감 듭니다. 당신 목격자진술 만으로는 회사에서 다쳤다는 근거가 되지못하나요??
초진때 진료챠트에도 기계에의해 다쳤다는 기록이 있는데도 부족한가요??
저희 팀에서는 제가 회사에서 다쳤다는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진술해준다고 하는데..
이번주에 계속 이 일로 혼자 뛰어다녔더니 머리가 넘 복잡하네요.
전문가님들...어떻게 보십니까?? 산재 승인이 가능하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산재 승인이 안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3년이 경과한 사고도 아니고, 상병에 대한 인과관계도 인정되고, 사고당시 목격자도 있는데...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구요, 덧붙여 제가 더 준비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안해준다면 제가 직접 신청할 예정이거든요.
기간이 그다지 많이 남지않아서 다급하네요.
좋은 답변 기대할께요...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