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복리후생비 지급 문의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매월 1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복리후생비 10만원,
1년 이상 근무 시 복리후생비 20만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카드로 결제 후 증빙 첨부 경비처리 되는 형태. 이 외 규정 없음)
이 때 대상자인 근로자가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예를 들어 6월 22일 퇴사)
복리후생비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게 맞나요?
지금까지는 중도 퇴사자도 일괄 지급 되었고, 이번 퇴사자 이후로 규정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번 퇴사자에게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복리후생비 10만원,
1년 이상 근무 시 복리후생비 20만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카드로 결제 후 증빙 첨부 경비처리 되는 형태. 이 외 규정 없음)
이 때 대상자인 근로자가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예를 들어 6월 22일 퇴사)
복리후생비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게 맞나요?
지금까지는 중도 퇴사자도 일괄 지급 되었고, 이번 퇴사자 이후로 규정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번 퇴사자에게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게 맞는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