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 주휴수당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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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시급 13000원 풀타임(8시간) 공고보고 지원했었습니다. 입사하니 4월 한 달 동안은 일급 8만원으로 적용된다고해서 계약서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일한 날짜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12일을 일했는데 80000*12 960,000원이 4월 급여로 들어왔습니다.
분명 3.3퍼센트도 떼고 주신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안 떼고 주셨고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적용기준이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일하는 사람이 3인인데 주휴수당 적용받을 수 있나요?
2. 주휴수당 적용이 가능하다면 제가 원래 받아야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3. 3.3프로 안 뗐다는건 나라에 신고를 안 한건데 이건 탈세 뭐 그런거에 걸리는건가요?
4. 5월 근로계약서는 아직까지 작성을 안 해주시고 계신데 이것도 근로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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