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작성일 2024.05.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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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년도 알바로 4개월 정도 근무 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데
그런데 근로 소득 신고가 안 되어있어서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사업자가 아직 안 넘어와서 불가능 하다고 하시는데
방법이 있나요..?
제가 일하러 들어갔을 때 사장이 바뀐 지 얼마 안 지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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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근로장려금

지난 년도 알바로 4개월 정도 근무 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데

그런데 근로 소득 신고가 안 되어있어서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사업자가 아직 안 넘어와서 불가능 하다고 하시는데

방법이 있나요..?

제가 일하러 들어갔을 때 사장이 바뀐 지 얼마 안 지난 상태였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문의해주셨네요.

저도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이 국세청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아직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에게 다시 한번 근로소득 신고를 요청하세요. 근로자의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사업주가 신고를 거부할 경우, 귀하가 직접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근로소득을 직접 입력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면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연락처가 있다면 국세청에 신고하여 사업주 명의의 가산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신고는 근로장려금 수급의 필수 요건이므로, 사업주의 협조를 구하거나 직접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증빙서류를 갖추어 국세청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외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감액 등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정리하여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블로그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시고 근로장려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m.site.naver.com/1mO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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