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및 당일 지급 가능 여부 (2024년 기준)
**1.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1.1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2 기타 조건**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지가 **전국 어디든**** 해당됩니다.
*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85일 이상 근로**한 자**여야 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주거용건물)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1.3 소득 계산**
*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금액입니다.
* **사업소득:** **매출액에서 소득조정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 **종교인소득:**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종교인소득** 금액입니다.
**2. 당일 지급 가능 여부**
*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 **심사 기간은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지급 시기는 심사 완료 후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 **당일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https://www.nhis.or.kr/](https://www.nhis.or.kr/)?&
* **우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지역지사 방문
**4. 신청 마지막 날짜**
* **2024년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5. 추가 정보**
* **근로장려금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https://www.nhis.or.kr/)?&
* **전화 문의:** 1577-1000
**6. 주의사항**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정확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답변 답변확정으로 받은 해피빈과 질문자님의 감사 포인트 [N 포인트로 감사]로,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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