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7일이상 고용시

일용직 7일이상 고용시

작성일 2024.05.17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한달에 같은 사업장에서 일용직 7일 초과 고용시 4대보험 가입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걸 체크못하고 9일 고용했는데, 4대보험 신고를 피하려면 근로소득신고 시, 2일치를 타인으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돈 이체한 기록도 정정을 해야할까요?


#일용직 7일이상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번달(4월)만 근무하고 1일이후로 체크하여 신고하였다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만약 (5월)에도 근무하였다면 2일치를 타인으로 신고상 문제는 없습니다.

1인 개인사업자 일용직 고용시

... ===> 성립신고와 함께, 동시에 고용산재보험취득신고를 해야 하는데, 일용직이므로, 일용직고용산재근로내용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용직이더라도, 월8일 이상...

일용직 두 곳 동시 근무시 고용보험...

... 만약 A - 단기계약 5개월 일용직 ( 월 120 ) =>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된다는 가정하에 B... 고용보험 적용: 주 15시간 미만이든 이상이든, 3개월 이상 근무 고용보험 가입...

일용직7 일이상 근로 신고를 할 때

... 일용직7 일 이상 근로 신고 ,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내용은... 회사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부담하며 근로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