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사이버 교육 공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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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방위 사이버 교육 공가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현재, 취업규칙 상 예비군 훈련 및 민방위 훈련이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되는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을 해야되는 걸 까먹고 있다가 오늘 생각이 났고, 5년차는 1시간 교육이라 1시간 공가로 기안을 올렸습니다.
근데 직장 상사가 사무실 본인 컴퓨터로 교육을 들으라고 하며 결재를 진행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이럴 때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따른 제110조제1호(벌칙)를 적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직장 상사의 말대로 사무실 본인 컴퓨터로 교육을 들어야 하는 것인가요?
2. 연차는 연차휴가 시기지정권이라 해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시기지정권이 공가에도 해당되나요?
3. 1시간 사이버 교육일 경우, 교육 시간 1시간 외 추가 시간을 요구할 수 있나요?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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