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떼는 알바와 4대보험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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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글을 읽어봐도 세금에 대해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근로소득으로 잡히고 고용보험을 적용되고 3.3퍼 떼이는 주말 알바를 하고 있는데 월 560000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4대보험 적용되는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걱정됩니다.
겸업금지조항은 없지만 알바하고 있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데요..
이럴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에 알바 근로소득이 잡혀 겸업을 알게되나요?
혹시 알 수 있다면, 근로소득에서 일용직소득으로 옮기면 회사에서 알지 못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3 떼는 이유 #3.3 떼는법 #3.3 안 떼는 알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