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인상 질문

연봉인상 질문

작성일 2024.05.1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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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연봉인상 되어서 연봉 5천으로 맞추기로 인사과랑 얘기가 됬는데요

오늘월급날이라 확인해보니
기본급 390만정도에 수당27만을 해서
연봉5천으로 맞췄더라구요

이러면 같은연봉5천이라도 기본급이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기본급에 비례해서 계산하는 특근이나 성과급 퇴직금 정산시에 손해를 봐야되는것 아닌가요?

관리과에 물어보니 퇴직금 정산은 기본급 수당 따로라도 문제 없다는데
특근수당이랑 성과급에서 차이가 날꺼같은데
손해보는것 맞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이번에 연봉인상 되어서 연봉 5천으로 맞추기로 인사과랑 얘기가 됬는데요

오늘월급날이라 확인해보니

기본급 390만정도에 수당27만을 해서

연봉5천으로 맞췄더라구요

이러면 같은연봉5천이라도 기본급이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기본급에 비례해서 계산하는 특근이나 성과급 퇴직금 정산시에 손해를 봐야되는것 아닌가요?

관리과에 물어보니 퇴직금 정산은 기본급 수당 따로라도 문제 없다는데

특근수당이랑 성과급에서 차이가 날꺼같은데

손해보는것 맞죠?

[답변]

퇴직금의 경우 단순히 기준급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통 기본급 + 기술수당 + 연차수당 + 상여금 등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을 우선 확인해 보시는게 가장 정확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별개로 기본급이 아닌 수당이 올라 연봉이 오르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큰 상승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가 맞습니다. 야근, 특근 수당 등 각종 수당들의 산정은 기본급을 골자로하는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퇴직금의 경우 단순히 기준급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정산시에는 수당과 기본급이 포함되어 산정되므로 불이익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단, 야근, 특근 수당 등 각종 수당들의 산정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는 통상임금이 기준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손실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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