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 및 수당 질문

연차 계산 및 수당 질문

작성일 2024.05.1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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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사 2021. 9. 27
퇴사 2024. 3. 31
이라고 했을 때

지난 2021년, 2022년, 2023년 미사용 연차수당들은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퇴사 시에 2024년 연차 2개를 썼을 시 연차 몇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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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입사 2021. 9. 27 퇴사 2024. 3. 31 이라고 했을 때

지난 2021년, 2022년, 2023년 미사용 연차수당들은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퇴사 시에 2024년 연차 2개를 썼을 시 연차 몇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남은 연차를 소진시키며 지급받았다면 회계일 기준으로 운영중인 회사인듯합니다.

상기표의 우측과 같이 발생됩니다.

올해 초에 생긴 15개의 연차에서 퇴사를 하셨기에 좌측의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합니다.

45-41= 4개는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입니다.

계산을 하면 올해초 발생 15개 - 사용못한는연차 4개 - 사용한 연차 2개 = 9개의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기간 중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이를 기준으로 잔여 휴가를 정산하면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의 있으시면 엑스퍼트 상담 또는 유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어진 상황에서 퇴사 시 2024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2개를 사용했다면, 잔여 연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발생 연차휴가 계산

입사일(2021.9.27) 기준 2024년 1월 1일까지 16개월 근무

16개월 동안 매월 1일 발생하는 연차 = 16일4

2024년 1월 1일 이후 3개월(1.1~3.31)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 = 15일 x (92일/366일) = 3.77일 → 4일(올림)3

따라서 2024년 총 발생 연차 = 16일 + 4일 = 20일

퇴사 시 수령 연차수당

2024년 발생 연차 20일 중 2일 사용

잔여 연차 18일에 대한 수당 지급12

수당 = 통상임금(일급여) x 18일

따라서 2024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20일 중 2일을 사용했다면, 퇴사 시 잔여 18일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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