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수령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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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년 중에서 약 40,000원 정도의 수입만 발생되어도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이 궁금합니다.
질문1
영세기업과 같은 곳에서 1일 또는 반나절만 일하고 4만원 정도를 통장으로 받았다면 수령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질문2
통장으로 받을 때는 월급이나 급여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해당되는지요?
질문3
현금으로 받으면 대상에서 제외인가요?
질문4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적법한 방법 중에서 초단기이면서 제일 간단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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