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퇴사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제가 작년 10월에 입사해서 개인사정으로인해 5월31일까지 근무한다고 4월초에 말씀드렸고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해 4월 근무한 월급에 같이 포함해서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회사에 요청을 했다고는 하셨는데 아마 4월월급에는 안들어가고 5월월급에 포함해서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5월31일까지 근무하지말고 월차미사용한만큼 6일 근무하지말고 기본급으로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회사에서 제 퇴사날짜를 정할수가 있는겁니까?
제가 궁금한거는 월차미사용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요청하면 바로 이번 4월에 근무한 월급에 포함해서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에서 월차를 강제사용하게 하는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릴게요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회사에 요청을 했다고는 하셨는데 아마 4월월급에는 안들어가고 5월월급에 포함해서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5월31일까지 근무하지말고 월차미사용한만큼 6일 근무하지말고 기본급으로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회사에서 제 퇴사날짜를 정할수가 있는겁니까?
제가 궁금한거는 월차미사용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요청하면 바로 이번 4월에 근무한 월급에 포함해서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에서 월차를 강제사용하게 하는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릴게요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카페 퇴사 #카페 알바 퇴사 #퇴사 후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