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퇴사

카페 퇴사

작성일 2024.05.03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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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10월에 입사해서 개인사정으로인해 5월31일까지 근무한다고 4월초에 말씀드렸고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해 4월 근무한 월급에 같이 포함해서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회사에 요청을 했다고는 하셨는데 아마 4월월급에는 안들어가고 5월월급에 포함해서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5월31일까지 근무하지말고 월차미사용한만큼 6일 근무하지말고 기본급으로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회사에서 제 퇴사날짜를 정할수가 있는겁니까?
제가 궁금한거는 월차미사용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요청하면 바로 이번 4월에 근무한 월급에 포함해서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에서 월차를 강제사용하게 하는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릴게요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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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4월 초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셨다면, 회사는 4월 월급에 이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납니다.

월차 미사용에 대한 강제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근로자와 협의하여 월차 미사용에 대한 대체 근무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와의 대화에서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전달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지급과 월차 미사용에 대한 대체 근무에 대해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의 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퇴사날짜는 서로 협의하는거죠.

미리 말했으면 질문자님이 말한 날짜에 하고 연차 수당 받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소진은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단,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미사용연차수당 같은 경우 퇴직 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일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년 미만 재직근로자의 연차는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씩이 발생됩니다.(최대 11일)

1년 미만 재직기간중에 발생된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이 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1년이 지난 후 첫번째 급여일에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법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

회사는 질문자분이 퇴사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고 적립된 연차에 대한 수당을

4월에 지급할 의무가 없겠습니다.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부분은 회사가 법이 정한 연차사용촉진절차를 거친다면 가능하겠으나,

작년10월에 입사해서 올해 5.31이 퇴사예정이라면 시기적으로 연차촉진절차를 할 수 없으니

강제할 수 없겠습니다.

(1년 미만 재직근로자의 연차사용촉진시기는 1년이 되기전 3개월전부터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5.31까지 근무후 퇴사시 재직기간 중에는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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