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유급휴가 후 퇴사시 식대,차량유지비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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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이고
2023년 9월 1일 입사, 2024년 4월 30일 퇴사
면접때 연봉 3500만원으로 얘기 후 종이에 내용 적어서 대표, 근로자 서명 후 보관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임금 [보수월액:2,516,667원, 식대:200,000원, 차량유지비:200,000원] 포괄임금으로 연봉 35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기존에 월급때는 급여명세서에
보수월액+차량운전보조금+식대해서 위 금액대로 월급에 맞춰 들어왔습니다.
4월 중 잔여연차소진, 대체휴가(야근,주말출근) 명목으로 2-3주 정도 쉬었는데 4월 월급에는 식대,차량운전보조금은 빠진 보수월액으로만 계산해서 들어와서 물어봤더니 4월은 유급휴가 개념이니 식대랑 차량보조금은 제외하고 입금했다는데 그래도 괜찮은건가요?
직원은 저 하나이고, 9월부터 빠짐없이 식대랑 차량보조금 명목으로 40만원씩 들어왔습니다.
사업장에서 식당 운영하지않고, 회사 차량없고 자가차량도 지원은 없습니다.
만약 추가로 저 40만원을 받아야한다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대표한테 얘기는 해보겠지만 안주면 노동부에 민원을 넣어야하는건지 등등
2023년 9월 1일 입사, 2024년 4월 30일 퇴사
면접때 연봉 3500만원으로 얘기 후 종이에 내용 적어서 대표, 근로자 서명 후 보관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임금 [보수월액:2,516,667원, 식대:200,000원, 차량유지비:200,000원] 포괄임금으로 연봉 35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기존에 월급때는 급여명세서에
보수월액+차량운전보조금+식대해서 위 금액대로 월급에 맞춰 들어왔습니다.
4월 중 잔여연차소진, 대체휴가(야근,주말출근) 명목으로 2-3주 정도 쉬었는데 4월 월급에는 식대,차량운전보조금은 빠진 보수월액으로만 계산해서 들어와서 물어봤더니 4월은 유급휴가 개념이니 식대랑 차량보조금은 제외하고 입금했다는데 그래도 괜찮은건가요?
직원은 저 하나이고, 9월부터 빠짐없이 식대랑 차량보조금 명목으로 40만원씩 들어왔습니다.
사업장에서 식당 운영하지않고, 회사 차량없고 자가차량도 지원은 없습니다.
만약 추가로 저 40만원을 받아야한다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대표한테 얘기는 해보겠지만 안주면 노동부에 민원을 넣어야하는건지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