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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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이라서 5인미만 사업장은 일한일당에 2배줘야되고,일안해도 하루치인건비는 줘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장이 낼 손님 많이 없으면 그냥 조기퇴근하래요…
그러면 평소에 8시간일하는데 낼 5시간일하고 조기퇴근하면
5시간 시급에x2 해야되는건가여? 아니면 원래 제가 일해야되는 8시간인건비는 받고+5시간시급 인건가여?
사장이 낼 손님 많이 없으면 그냥 조기퇴근하래요…
그러면 평소에 8시간일하는데 낼 5시간일하고 조기퇴근하면
5시간 시급에x2 해야되는건가여? 아니면 원래 제가 일해야되는 8시간인건비는 받고+5시간시급 인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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