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월차와 연차수당

퇴사할 때 월차와 연차수당

작성일 2024.04.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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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일날 입사하여 2024/07/31까지 근무하고 퇴사 할 예정입니다.
제가 월차는 3월까지 다 썼구 4,5,6,7월달은 사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사할 때 남은 월차 4개와 1년이 채워지면 받을 수 있는 15개 연차까지 총 19개의 수당을 합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이 많이 개정되어서 여쭤봅니다!!
아 그리고 1년되면 남은 월차는 사라지나요? 또한, 퇴직금은 365일이 아니라 366일에 생성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사가 맘대로 안주면 신고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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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퇴사 시 월차와 연차수당 관련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월차 유급휴가를 제공하거나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이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퇴사 시,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므로,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이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연차 유급휴가는 1년마다 발생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는 소멸됩니다. 따라서, 1년이 채워진 이후에는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퇴직금은 365일 이상 근무한 경우, 근무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이 채워진 이후에는 퇴직금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회사가 월차 유급휴가나 연차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노동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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