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급여 관련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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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통상입금은 (주5일 9-6에 휴게시간 1일 1시간) 총 세전 210 만원입니다. 그러나 세부항목에 기본입금 190만원 + 비과세 점심 식대 20만원을 합산해 210만원으로 표시가 돼있습니다. 그러나 급여에 점심값이 포함된걸로 표시된것과는 다르게
점심을 회사에서 법카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받게 되는 임금은 210 중 190만원만 세후된 금액+ 비과세 항목 20만원 그대로가 맞나요? 아니면, 점심이 회사에서 제공되므로 190만원 세후 금액만 받게되는 건가요?
비과세혜택을 주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신고돼있는건지 점심값을 결국 안주는거랑 같은지 궁금합니다!
점심을 회사에서 법카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받게 되는 임금은 210 중 190만원만 세후된 금액+ 비과세 항목 20만원 그대로가 맞나요? 아니면, 점심이 회사에서 제공되므로 190만원 세후 금액만 받게되는 건가요?
비과세혜택을 주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신고돼있는건지 점심값을 결국 안주는거랑 같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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