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2월 알바 시작해서 한달 수습 근로계약서 쓰고
3월에 1년이 아닌 2월~5월 3개월 수습기간으로
근로계약서 변경. (최대 3개월이라면서 갑자기 변경했음)
3월개후 재계약 없음 그만두는걸로 명시 되어있으며,
수습기간중 해고이니 실업급여는 못받는게 맞고,
혹 3개월 뒤 재계약하게 된다면 퇴직금 계산은 2월 부터 인가요? 5월 부터 인가요?
3월에 1년이 아닌 2월~5월 3개월 수습기간으로
근로계약서 변경. (최대 3개월이라면서 갑자기 변경했음)
3월개후 재계약 없음 그만두는걸로 명시 되어있으며,
수습기간중 해고이니 실업급여는 못받는게 맞고,
혹 3개월 뒤 재계약하게 된다면 퇴직금 계산은 2월 부터 인가요? 5월 부터 인가요?
#알바 수습기간 #알바 수습기간 불법 #알바 수습기간 디시 #알바 수습기간 무급 #알바 수습기간 짤림 #알바 수습기간 퇴사 #알바 수습기간 해고 #알바 수습기간 더쿠 #알바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알바 수습기간 주휴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