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시

DC형 퇴직연금 시

작성일 2024.03.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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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IRP/DC에 가입되어 있습니다만
DC형이 매년 1/12 지급이라고 한다면,
만약 1년 8개월 근무하고 퇴직하면
1년치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 8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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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8개월 발생 소득의 12분의 1을 다시 연금에 불입을 하게 됩니다.

즉 1년8개월치 다 나온다는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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