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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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21.6.1 입사 하여 22년 12월경
회사에서 IRP DC형에 가입하였습니다.
DC형은 연간 총 급여의 12/1
그 전에는 아마 DB형으로 계산하여
마지막 근무일에 3개월 평균급여가 퇴직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21년 6월에 현장에서 일을하다가
22년 1월부로 사무실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현장근무시 기본급 + 야근수당 = 월급 이었지만
사무실에 올라오면서 계약서를 포괄임금제로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급여가 확 줄었는데요
현장에서 일했을시 평균 급여 세전 340만원 가량이었는데
포괄임금제로는 기본급+법정제수당 = 270~80만원 가량으로 줄었습니다.
1.
여기서 DB형을 적용한다면
저는 21년 6월~ 22년 12월 까지
포괄임금제에 대한 3개월치 평균퇴직금 정산받아야 하는게 맞나요?
2.
IRP DC형 가입시 그전까지의 급여를 보통 미리 정산하여 준다는 글을 봤는데요
아직 정산 받지 못하였습니다. 퇴직할때 따로 말을 하여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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