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시급 계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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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 후 급여 정산 문의 좀 드립니다.
0. 일 근무형태
나이 만 62세
주6일 (월~토)
07:30 ~ 14:00 (점심시간 1시간 제외, 5시간 30분)
1. 근태현황.
20년 3월 초 입사.
24년 1월 초 퇴사.
근무일수 - 6일
기본근로시간 - 27시간
주휴시간 - 5시간
연차산정시간 - 33시간
2. 지급 내역 / 공제 내역
기본급 - 203,770
주휴수당 - 87,680
연차수당 - 616,380
장기근속수당 - 3,880
식대 - 38,710
지급 합계 - 950,420
고용보험 - 8,200
건강 및 요양 - 60,190
건강정산 - 70,870
기지급금 - 291,000
공제 합계 - 430,260
★질문
1. 연차 산정시간 33시간
- 23년 5개 남았었고, 24년은 17개 발생이 맞는가요?
- 맞다면 연차 산정시간이 33시간이 맞는지?
2. 연차수당 616,000
-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24년 연차수당 616,000원이 맞는가요? (일 5.5시간)
3. 기본급, 주휴수당도 저 금액이 맞는가요?
4. 4대보험 세율 적용하면 저 금액으로 공제 되는게 맞는가요?
5. 기지급금 291,000
- 작년 연차비용이랍치고 1월달에 계좌 입금은 완료.
- 1월 명세서에는 기재가 누락되었다면서 2월 명세서에 등재.
- 지급 금액이 아닌 공제 금액으로 표기 되어 있음.
- 저렇게 되면 291,000원 줫다 뺏는거 아닌가요?
- 291,000원도 23년 기준 연차 금액이 맞는지? (5개 남음)
6. 잘못 산정된게 맞다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까요?
- 실수라면 재정산 받으면 될 것이지만 부당한? 이력이 보인다면 노동청 신고?
아무리 봐도 공제 금액과 최저시급 계산이 이상하게 된거 같은데
자세히 아시는 분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24년 시급 #24년 시급 계산기 #24년 요양보호사 시급 #24년 최저 시급 #24년 주휴수당 포함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