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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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하게 답변받을게 있어서 지식인을 찾아왔습니다!
작년 2월부터 시작한 야간알바 1개가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은 주 2일에 16시간 근무, 월급제로 80만원 받는 것으로 했고 주휴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로기간은 따로 명시하지 않았고 한달씩 연장하는 것으로 적혀있었습니다. 중도퇴사에 관한 사항도 없었습니다.
계속 일을 하다가 10월쯤 사장님이 갑자기 통보식으로 근로시간을 바꿔서 저의 의사나 근로계약서 재작성없이 주 2일에 12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월급은 시간당 12,500원으로 계산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2월달에 사정이 생겨서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달의 급여명세서를 보니 시급이 10,00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제가 주 15시간을 넘기지 못했고 중도퇴사라서 주휴가 미포함된 시급 10,000원을 받는게 맞나요??
사장님 말로는 10,000원이 주휴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전 10월과 11월에는 주휴 시간을 못넘겼는데 12,500원으로 받은것은 계약서상 한달씩 계약연장이므로 순수시급으로 봐도 되는 것으로 마지막달까지 유지되어야하는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야간수당은 어떻게 책정하고 저 금액에 포함된 것일까요? 근무시간은 20:30분~04:30분에서 22:30~04:30분입니다!
법적근거와 함께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생각인데 어떻게 어떤 부분으로 해야하는지 감이 안옵니다.
작년 2월부터 시작한 야간알바 1개가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은 주 2일에 16시간 근무, 월급제로 80만원 받는 것으로 했고 주휴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로기간은 따로 명시하지 않았고 한달씩 연장하는 것으로 적혀있었습니다. 중도퇴사에 관한 사항도 없었습니다.
계속 일을 하다가 10월쯤 사장님이 갑자기 통보식으로 근로시간을 바꿔서 저의 의사나 근로계약서 재작성없이 주 2일에 12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월급은 시간당 12,500원으로 계산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2월달에 사정이 생겨서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달의 급여명세서를 보니 시급이 10,00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제가 주 15시간을 넘기지 못했고 중도퇴사라서 주휴가 미포함된 시급 10,000원을 받는게 맞나요??
사장님 말로는 10,000원이 주휴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전 10월과 11월에는 주휴 시간을 못넘겼는데 12,500원으로 받은것은 계약서상 한달씩 계약연장이므로 순수시급으로 봐도 되는 것으로 마지막달까지 유지되어야하는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야간수당은 어떻게 책정하고 저 금액에 포함된 것일까요? 근무시간은 20:30분~04:30분에서 22:30~04:30분입니다!
법적근거와 함께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생각인데 어떻게 어떤 부분으로 해야하는지 감이 안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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