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임금체불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작성일 2023.12.22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아르바이트 근무중 사업주와 문제가 생겨서 퇴직을 희망하게되었습니다.
사업주는 후임이 들어오고 인수인계가 되야 퇴직인정해준다고 하였지만,

현재 업무특성상 신규인원이 들어오기 힘든 구조이며 기간 하염없이 기다린뒤 인수인계가 끝나면 
임금을 지불해준다하여, 사업주 의견과는 다르게 당일 퇴사를 통보하고 
임금을 받을수있는 계좌번호를 전달후 퇴사하였습니다.

2023.12.22 퇴사를 통보하였고 14일 이내 임금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사업주는 이를 거절하고 
인수인계가 끝나야만 지불한다고합니다. 그전 까지는 지불의사가 없다고하네요

1. 
위와 같은경우 14일뒤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2.
14일 이후에도 미지급되었다면 민사 및 형사 소송이 가능하다고하는데 
15일째에 임금을 지불한다면 민사 및 형사소송을 무조건 취하해야하나요?

3. 2번 같은경우 형사 소송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이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월급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1)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 곧바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2) 사용자기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일정한 기일이 지나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따라서 님과 같은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곧바로 퇴사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았으므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이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었고, 임금 산정 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2월 22일 퇴사 통보를 한 경우 당기 후의 1임금 지급기인 2024년 1월 31일이 경과해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2024년 2월 1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전까지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금체불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익월 특정일에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내년 1월 임금 정기 지급일까지는 임금 체불이 아니므로 그 때까지는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없고,

임금 정기 지급일이 경과한 후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위와 같은경우 14일뒤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었다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으므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내년 1월 임금 정기 지급일까지는 임금 체불이 아니므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2. 14일 이후에도 미지급되었다면 민사 및 형사 소송이 가능하다고하는데

15일째에 임금을 지불한다면 민사 및 형사소송을 무조건 취하해야하나요?

=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님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은 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여 검사의 판단하에 진행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검찰로 이첩하지 않습니다.

3. 2번 같은경우 형사 소송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이 있나요?

=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은

근로감독관의 조사와 검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가 진행하는 것이므로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노동부 신고 접수 자체가 퇴사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입니다.

2

일단 체불사실이 맞는지 노동부에서 조사해보고 맞다면 사장을 형사처벌(검찰로 이첩함)을 시키기 위헤서 검찰청으로 이첩을 시킵니다.

그리고 임금체불건은 상대방이 돈 주면 보통 취하하는 구조이고요. 내가 저생퀴 콩밥도 먹이고(벌금형임) 조지기도 하고 돈은 돈대로~~ 이거 상상하시는 분들 본인들만 피곤합니다 .

취하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는건 님 자유이고요.

3

끝까지~~ 주장 하셔도 되기는 되요. 그리고 민사소송 들어가면 골 뽀개지는 단계로 전환이 될수도 있으니 돈 받고 해피하게 끝낸는게 좋습니다.

임금체불시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의...

...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직원 저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재훈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형사소... 요청하여 임금체불확인원을 받아 가압류 ...

임금체불 민사소송 및 형사처벌

... 지금 법률공단에서 민사소송도 같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청에 신고하셨고, 그 후에 검찰청으로 이관되었군요. 검찰청에서는 형사조정제도를...

임금체불관련 형사고발 민사소송질문!

...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법정대리인(부모님)께 위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체불임금을... 할테니까 신 경끄라고 했습니다. 또한 니가 일할적에...

임금체불 관련 형사고발 민사소송

... 여기 저기 찾아봤습니다만, 검찰측에선(형사고발)... 그 이후 저희들이 민사소송까지 갈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임금체불에 관한 소송절차는 굳이 변호사 선임할 필요없이...

임금체불 형사 민사소송

2016년에 퇴사한 회사에 급여체불이 거의 6천만원... 변제하겠다고 형사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합니다만 임금채... 차용증, 민사, 형사, 형사소송 # 법률사무소 산성 | 박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