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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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수학강사입니다.
학원에 10여년 동안 강사로 지내왔었는데, 현재 원장님이 개인채무로 인해 학원에 위기가 와서 다른 원장님으로 바뀌어 한달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두 원장님의 경영 인수 계약사항은 자세히는 모르나 학원의 원장 직함은 갖게 되었지만 현재 임대된 건물 주인에게 명예 이전된 상태는 아닙니다.
두 원장님간의 승계 중 운영비 관련 다툼이 있는 상태이고, 학생들은 많이 빠져나가서 마이너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7명의 선생님들은 남은 아이들이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마이너스 운영이 되었을시에 선생님들이 급여를 못받는 등 불이익의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노동부로 고발하여 현재 원장인 고용주를 처벌하거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직 현재 원장님하고 별도의 채용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전 상황이 그대로 인계된 상황이라.
학원에 10여년 동안 강사로 지내왔었는데, 현재 원장님이 개인채무로 인해 학원에 위기가 와서 다른 원장님으로 바뀌어 한달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두 원장님의 경영 인수 계약사항은 자세히는 모르나 학원의 원장 직함은 갖게 되었지만 현재 임대된 건물 주인에게 명예 이전된 상태는 아닙니다.
두 원장님간의 승계 중 운영비 관련 다툼이 있는 상태이고, 학생들은 많이 빠져나가서 마이너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7명의 선생님들은 남은 아이들이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마이너스 운영이 되었을시에 선생님들이 급여를 못받는 등 불이익의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노동부로 고발하여 현재 원장인 고용주를 처벌하거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직 현재 원장님하고 별도의 채용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전 상황이 그대로 인계된 상황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