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 날짜 계산법

출산휴가,육아휴직 날짜 계산법

작성일 2023.11.2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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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날짜 계산법

안녕하세요
24.1.1부터 출산휴가 90일
-> 24.3.30

24.3.31부터 육아휴직 1년
-> 25.3.30
-> 25.3.31 복직
제가 계산한 바로는 25.3.31복직이 맞는데
회사에서는 25.4.1이라고 안내를받아서
헷갈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4.3.31부터 1년이면

25.3.30까지고 25.3.31 복직이 맞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고양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조영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산정방식이 맞습니다.

한편, 회사는 법정 육아휴직기간 1년을 보장한다면, 인사관리 및 복지정책 상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육아휴직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다만, 날짜계산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다시한번 회사쪽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ㅇ출산전후휴가 90일

- 24.1.1.~1.31. (31일)

- 24.2.1.~2.19.(29일)

- 24.3.1.~3.30.(30일)

ㅇ육아휴직 1년

- 24.3.31.~2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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