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 회사에서 겸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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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인 회사의 계약서 사항에
'업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는 영리행위를 하거나 재직 중 타 경쟁업체에 종사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어떤 회사의 형태가 아닌, 퇴근 후 친구들끼리 모여 외주를 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것도 해당되나요?(재직 중인 회사도 외주업체 입니다)
또한 해당된다면 처벌대상인가요?
'업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는 영리행위를 하거나 재직 중 타 경쟁업체에 종사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어떤 회사의 형태가 아닌, 퇴근 후 친구들끼리 모여 외주를 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것도 해당되나요?(재직 중인 회사도 외주업체 입니다)
또한 해당된다면 처벌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