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악덕사장한테 묶여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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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해서 간단하게 작성했습니다.
위에는 상황을 적은것이고 밑에는 질문을 적었습니다
1) 친구와 같이 회사와 면접 당시 교육비 없다고 들었음
2) 7~12일간 간단한 업무에 대한 교육 들음
3) 근로계약당시 3개월 근무 불이행시 교육비 200만원 지급하라 적혀있음 (저는 팀장으로 친구는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일용직으로 하기로함 )
4) 면접당시 말과는 다르지만 비전을보고 일하는거라 더 할거라 생각함
5) 약 두달반 근무했을때 교통사고가 남
6) 목 경추3-4 사이 4-5 사이 디스크가 찢어짐
7) 와중에도 출근강요 또 병원다니다 넘어져서 손 뼈 골절
8) 수술후 입원필요 진단받음 (회사에선 친구 대신 출근하라고 강요함)
9) 친구가 대신 일주일정도 팀장으로 일함(근로계약안함)
10) 친구도 아파서 휴무 원한다고 하니 안된다고 함
11) 친구도 진단서 및 수술해야한다는 소견서 제출함
12) 쉬는대신 월급을 치료후 출근하는날 준다고 함(돈안주는회사로유명한걸 일하는도중 다른 팀장님들한테 들음)
13) 사정사정 병원비 해야한다고 우는소리하니깐 8월급여 주기로함
14) 9월급여 일주일치와 경비처리 40만원가량 남음 (총130만원정도 묶여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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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회사에서 급여를 안주고 사람을 묶어놓으려는 입장이라 금전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것같아 어차피 수술후 일도 못하고 치료의 목적으로 퇴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퇴사시 위에 3번에 적힌것처럼 3개월이 지나지않아 200만원의 교육비를 배상해야하는지
2) 근로기준법20조항에 배상을청구할 권한이없다는데 맞는지
3) 회사가 돈안주는거로 유명함(고객과 짜고 돈 안준적도 있다함)
4) 위에 14에 말한것처럼 130만원가량 묶여있는데 일주일치 일한것과 이틀치 경비처리에 관한것 안주려고 하는데 받을수있는지
(일당16만원x6일과 경비처리(직원들 일당 톨비 기름비 먼저내고 회사에 처리하는비용)을 받을수있는 법이 존재한지)
5) 근로계약을 하지않은 (친구)가 6일간 수술 후 입원한 저를 대신해 팀장으로 일했는데 문제는 없는지(근로계약법위밥등)
6) 내공 많이 걸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위에는 상황을 적은것이고 밑에는 질문을 적었습니다
1) 친구와 같이 회사와 면접 당시 교육비 없다고 들었음
2) 7~12일간 간단한 업무에 대한 교육 들음
3) 근로계약당시 3개월 근무 불이행시 교육비 200만원 지급하라 적혀있음 (저는 팀장으로 친구는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일용직으로 하기로함 )
4) 면접당시 말과는 다르지만 비전을보고 일하는거라 더 할거라 생각함
5) 약 두달반 근무했을때 교통사고가 남
6) 목 경추3-4 사이 4-5 사이 디스크가 찢어짐
7) 와중에도 출근강요 또 병원다니다 넘어져서 손 뼈 골절
8) 수술후 입원필요 진단받음 (회사에선 친구 대신 출근하라고 강요함)
9) 친구가 대신 일주일정도 팀장으로 일함(근로계약안함)
10) 친구도 아파서 휴무 원한다고 하니 안된다고 함
11) 친구도 진단서 및 수술해야한다는 소견서 제출함
12) 쉬는대신 월급을 치료후 출근하는날 준다고 함(돈안주는회사로유명한걸 일하는도중 다른 팀장님들한테 들음)
13) 사정사정 병원비 해야한다고 우는소리하니깐 8월급여 주기로함
14) 9월급여 일주일치와 경비처리 40만원가량 남음 (총130만원정도 묶여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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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회사에서 급여를 안주고 사람을 묶어놓으려는 입장이라 금전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것같아 어차피 수술후 일도 못하고 치료의 목적으로 퇴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퇴사시 위에 3번에 적힌것처럼 3개월이 지나지않아 200만원의 교육비를 배상해야하는지
2) 근로기준법20조항에 배상을청구할 권한이없다는데 맞는지
3) 회사가 돈안주는거로 유명함(고객과 짜고 돈 안준적도 있다함)
4) 위에 14에 말한것처럼 130만원가량 묶여있는데 일주일치 일한것과 이틀치 경비처리에 관한것 안주려고 하는데 받을수있는지
(일당16만원x6일과 경비처리(직원들 일당 톨비 기름비 먼저내고 회사에 처리하는비용)을 받을수있는 법이 존재한지)
5) 근로계약을 하지않은 (친구)가 6일간 수술 후 입원한 저를 대신해 팀장으로 일했는데 문제는 없는지(근로계약법위밥등)
6) 내공 많이 걸겠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