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잘아시는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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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번년 6월에 면접을 봤고 면접당시에 교육비 200만원 면제 해택을 받고 일할수있다 하였고 6월 중순부터 10일간 교육을 받으며 6월23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상에 3개월미만 퇴사시 교육비를 내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말이다르긴하지만 그보다 오래일할생각으로 작성을 하였고 현재 9월초 교통사고로 인한 목 부상당하였고 병원다니다 운도없게 넘어져서 손도 부러졌습니다 여기서 손은 큰수술을 하였기에 핀을박고 6주간 일을 못하는상태이며 목은 경추3-4 사이 4-5사이 디스크가 찢어져서 입원치료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유로 장기간 일을 쉬고있으니 월급날 연락오더니 회사에선 월급을 치료하고 출근하는날 주겠다며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여 병원비 내야하고 이런상황을 설명하며 어찌저찌 받아내긴했습니다 (회사 어떻게든 돈 안주는걸로 유명함 일하는도중 알게됨) 이런상황에 여기서 더 근무하면 금전적으로 스트레스 받겠다는 생각에 퇴사를 결심하는데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3개월미만 퇴사이지만 수술과 입원생활로 인해 증명이 가능한 상태인데도 퇴사시 교육비 200만원을 지급을 해야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내공 300걸게요!
그런데 이런 사유로 장기간 일을 쉬고있으니 월급날 연락오더니 회사에선 월급을 치료하고 출근하는날 주겠다며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여 병원비 내야하고 이런상황을 설명하며 어찌저찌 받아내긴했습니다 (회사 어떻게든 돈 안주는걸로 유명함 일하는도중 알게됨) 이런상황에 여기서 더 근무하면 금전적으로 스트레스 받겠다는 생각에 퇴사를 결심하는데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3개월미만 퇴사이지만 수술과 입원생활로 인해 증명이 가능한 상태인데도 퇴사시 교육비 200만원을 지급을 해야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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