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미사용 수당 받을 때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질문이요

연차미사용 수당 받을 때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질문이요

작성일 2023.05.1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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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4월 중순쯤 6월 30일에 퇴사를 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오늘(5/18) 연차사용촉진 관련 서류를 받았습니다.

제가 서명을 거부하니 취업규칙을 말하며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가 소멸되고 수당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연차미사용 수당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퇴사함으로써 사용해야 하는 연차는 소진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미사용 연차는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회사에서 공식적인 절차로 연차 사용 촉진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1조 명시 내용입니다.

근로자가 연차소멸 2개월 전까지 연차 사용일을 통보해야 하고, 회사가 적극적으로 촉진 할 경우에 대해서는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입사후 1년 차 미만일 경우 1개월 만근 시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연 최대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에 80%이상 근무한 경우 총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3년차 이상부터는 1년 가산연차를 제공하고, 그 일수는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늘어납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최대 연차는 21년차에 해당하는 연 25일 입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수당 계산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연차수당 계산기로 보다 정확히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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