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9800원 주휴수당

시급 9800원 주휴수당

작성일 2023.04.2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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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시급 9800원으로 주 5회 5시간씩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면접을 봤을 때 주휴 이야기가 아예 없었고 주휴 포함 시급 9800원입니다.
이런 말씀도 없으셨고요 (+계약서 미작성) 지금 2개월 조금 넘게 근무 중이고 딱 내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간 주휴를 못 받고 근무했어서 그만두기 전에 오늘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여쭤보니 9800에 주휴 포함이다. 우리는 3.3 세금을 안 떼는데 너가 만약 최저시급+주휴+세금 떼서 받는 급여보다 지금 9800원에(주휴포함) + 세금 안 떼는 급여가 더 많이 받는거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2023년도 기준 주휴 포함 금액이면 시급이 만원 이상 줘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뭐라고 말씀 드리고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 주셨네요.

"제가 지금 시급 9800원으로 주 5회 5시간씩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면접을 봤을 때 주휴 이야기가 아예 없었고 주휴 포함 시급 9800원입니다."

소정근로시간: 5시간(휴게시간 최소 30분 이상 근로시간 도중 별도로 가져야함) x 5일 = 25시간

하루 급여(시급 9,620원으로 가정): 9,620원 x 5시간 = 48,100원

주급(9,620원 x 5시간 x 5일) + (주휴수당 48,100원) = 288,600원

4주 월급 = 288,600원 x 4주 = 1,154,400원

위 금액은 질문자께서 작성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고 세전 금액임을 참고바랍니다.

※ 주휴수당 계산식: (한 주 소정근로시간 합계 / 40) x 8 x 시급 or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주휴수당은 1주일에 5일, 40시간 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루 통상임금의 100% 산정되며, 주5일, 40시간보다 적게 일할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실제로 일한 비율만큼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

주휴수당은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업종과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하고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 참고로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계약서 상 주15시간 이상, 근무할 날짜에 개근했는지를 봐야합니다.

또한, 한 주는 월요일 ~ 일요일로 보고 그 주의 시작은 7일의 기간으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관련: 국가기술표준원 표준번호: KS X ISO8601에 따름)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반드시 작성을 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사장)가 여러 가지 근로조건에 대하여 서로 합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은 근로조건을 명시 해야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시를 해야 할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 신고 된 취업규칙(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중략)

※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휴급휴가에 관한 사항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및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교부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아무쪼록 질문자께서 궁금하신 부분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1. 전화 상담: 1599-0924(오전 9시~오후 6시, 점심시간 제외)

2. 메일 상담: [email protected]

3. 게시판 상담: youthlabor.or.kr

4. 찾아가는 현장지원 상담: 전화 또는 메일 문의

질문의 내용을 통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 해당 답변을 법적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지니23042703]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만 나옵니다.

다시 말해 4대보험 가입 의무자한테만 나옵니다.

3.3% 세금 떼는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같은 일 한다고해서 다 근로자 아닙니다.

그리고 주 15시간 미만 계약자는 4대보험 의무가 없는 동시에 주휴수당, 퇴직금 등에 대한 권리도 발생하지 않으며, 주 15시간 이상 계약한 근로자는 4대보험도 의무입니다.

근로자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일때 주휴수당 발생. 4대보험 가입 의무(급여의 9.3%)

프리랜서 - 세금만 3.3% 납부. 주휴수당 청구할 수 없음. 퇴직금, 최저시급 등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님.

근로자일때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세전 11544원. 일급 15만원 미만은 비과세이므로 근소세는 없음. 단, 4대보험 가입 의무. 급여의 9.3% 차감, 실수령 10470원/시급

프리랜서일때 주휴수당 청구할 수 없음. (청구할 권리가 법적으로 없음)

세금 3.3%로 9800원이 실수령일때 세전으로 환산하면 시급은 10134원/시급

당연히 프리보다는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하고 주휴수당 받는 게 이익임.

단, 님이 근로자로 가입해달라 하면 당연히 사장은 님 짜름. 그 돈주고 뽑을 건 아니었기 때문에.

판단은 님이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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