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상실예정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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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회사에 근무중인 경리입니다.
저희 회사 사모님(사원으로 등재, 급여 4대보험납부) 밑으로
자녀 2인(각각 93, 95년생)을 피부양자로 10월 말 쯤 취득 신고 후
즉시 95년생 자녀는 상실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 93년생 자녀만 사모님 피부양자로 신고
갑자기 오늘 사모님께서 우편물이 날라왔다며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사장님 앞으로 피부양자 자격상실예정 안내문이 왔습니다.
사장님과 대표이사는 다른 사람이며
사장님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고 계신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전에 사장님께서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
자녀 2명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적도 없다고 하시는데
갑자기 사장님앞으로 상실 안내문이 온 점도 궁금하고
상실사유가 [미충족 요건 - 소득요건] 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작년 과 올 해 사모님 피부양자로 등록 전까지 근로활동을 했고요..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상담사 노동조합 파업??으로 인해서 전화가 연결이 안 되네요
당장 12월 1일부터 상실한다고 3일전에 우편물 보내놓곤
상담사 파업한다고 고객센터도 전화 안 받고 미치겠네요..ㅡㅡ
질문요약
1. 사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자녀2인 신고 후 자녀1인은 바로 상실신고.
2. 사장님 이름으로 상실예정 안내문 도착(한 자녀만 피부양자 등록이 됐는데 상실예정은 2인으로 옴)
3. 상실사유가 [미충족-소득요건] 인데 어떤 부분이 조건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예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