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해당 연도 지급받은 복리후생비 뱉어내는 근거 법령이 뭔가요?

퇴사 시 해당 연도 지급받은 복리후생비 뱉어내는 근거 법령이 뭔가요?

작성일 2022.07.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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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기관(공기업) 재직 중이며 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사 복지 담당 부서에서 설, 추석 명절에 복리후생비 예산과목으로 지역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퇴사자 대상으로 당해연도 지급받았던 지역상품권 금액만큼 현금(계좌입금) 회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21년 9월 퇴사자 / 21년 3월 지급받았던 지역상품권 금액만큼 복지팀 계좌로 현금입금)

복리후생비 성격의 복지비에 대해 현금 회수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당한 처리방식일 경우 개인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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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퇴사를 한다고 하여 이미 지급받은 복리후생비를 반환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강제로 이와 같이 처리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의 있으시면 엑스퍼트 상담 또는 유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퇴사 시 해당 연도 지급받은 복리후생비...

... 지역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퇴사자 대상으로 당해연도... 퇴사를 한다고 하여 이미 지급받은 복리후생비를 반환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강제로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