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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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새로운 알바를 시작 하면서 월급날 당일 사장님이 소득세는 따로 빼서 월급을 준다 하시고 별 말씀 안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1. 근로 계약서 작성할때 사장님이 "4대보험은 가입 안함"이라고 적어라해서 적었는데 4대 보험에 가입 안했는데도 소득세는 따로 내야 하나요?
2. 기존에 제 월급에서 소득세를 뺀거라면 원래 제 월급은 어떻게 알수 있나요 ?
3. 만약 알바를 갑자기 그만두게되면 소득세 뺀거는 어떻게 돌려 받나요?
4. 알바를 해도 한달에 80만원 미만인데 80만원 미만이라도 소득공제를 하나요?
전에 했던 알바에서 이런 경우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1. 근로 계약서 작성할때 사장님이 "4대보험은 가입 안함"이라고 적어라해서 적었는데 4대 보험에 가입 안했는데도 소득세는 따로 내야 하나요?
2. 기존에 제 월급에서 소득세를 뺀거라면 원래 제 월급은 어떻게 알수 있나요 ?
3. 만약 알바를 갑자기 그만두게되면 소득세 뺀거는 어떻게 돌려 받나요?
4. 알바를 해도 한달에 80만원 미만인데 80만원 미만이라도 소득공제를 하나요?
전에 했던 알바에서 이런 경우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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