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가. 만기금은 공제가입이후 2년(또는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3자(청년+기업+정부) 적립금이 모두 적립되어야만 지급 가능합니다.
- 지급 신청은 청년(핵심인력)이 중진공으로부터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www.sbcplan.or.kr)에서 공제금을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진공은 공제금 만기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핵심인력)에게 SMS 등을 통해 안내
○ 만기해지 진행절차
: 만기일 도래 후 해당날짜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임금 지급일에 수령하고 적립완료후 → 운영기관에 마지막 회차 지원금 신청서 제출 → 고용센터 마지막 회차 지원금 지급 → 그 이후 만기 해지 가능
나. 따라서, 청년/기업/정부 지원금 전액 납부 완료사실이 확인되어야 함으로써, 적립금 납입완료 전 퇴사하게 될 경우는 중도해지 기준에 따라 일부만 지급하게 됩니다.
- 예를들어 1.23자로 만기일인데 1.28자로 퇴사할 경우는 만기일과 퇴사일자가 며칠 차이가 나지 않고 이 경우는 마지막 회차의 임금수령여부 및 적립여부등에 대한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어, 일반적으로 퇴사일자는 만기일로부터 1개월이상 조금 여유를 가지고 넉넉하게 근무하시고 퇴사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다. 청년과 실시기업에 대한 청년공제사업 실시에 대한 지도·관리 및 청년 본인부담 및 정부지원금에 대한 적립관리는 운영기관에서 주관하여 역할을 담당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지급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실무수행기관인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관련 세부 사항은 청년공제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되오며, 구체적인 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 고용노동부콜센터 1350(3번→8번),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 고용센터 담당자 찾기 : 고용노동부누리집(www.moel.go.kr)→상단 기관소개→조직안내→지방청/고용센터 찾기→ 직원검색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