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

작성일 2021.05.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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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이고, 아빠입니다. 
아내는 육아휴직 사용 완료하고 복직했습니다.

18년 4월 입사 ~ 20년 10월 (법인이동으로 인한 퇴사)
20년 11월(법인이동 입사) ~ 21년 5월 현재

이렇게 재직중인데..

6~8월 3개월 육아휴직 쓰려고하는데 육아휴직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로부터 육아휴직 승인받았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사용일수가 3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분이 이전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다면, 현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므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우자분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2차 육아휴직자에게 3개월간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을 지급하니(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031.919.3115 또는 홈페이지 www.kyw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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