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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사용자(갑):성명○○○ ,사업의종류○○ ,사업체명○○○,소재지○○○○○○번지
근로자(을):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번지
1.임금: 총 계약 연봉금액 : ○○○○원
(내역) 1) 기본급(년간) : ○○○○원
2) 제수당(년간) : ○○○○원
3) 년(월)차 수당(년간) : <공백>원
4) 퇴직금 중간정산액(년간): <공백>원
2. 제수당 및 통상임금
1) 퇴직금 지급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2) 제수당에는 법정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무수당 등)과 기타 회사 임의 수당으로써 모든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3) 통상임금은 1의 1) 연간 기본금액을 12등분하여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지급방법 : 총 계약연봉 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4. 지급시기 : 매월 26일부터 기산하여 익월25일 마감하여 당월 26일 지급한다.
5. 기밀유지 : 급여명세서는 절대 기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시는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다.
6. 유급휴일 : 별도의 제규정에서 정한바에 의한다.
7. 근로시간 : ① 평일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30까지로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한다.
(단, 작업이 있을시는 근무한다.)
② 전①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1의 2)제수당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8. 휴게시간 : 1일 60분으로 한다.
9. 근태사항 : 지각,조퇴,결근과 징계사항은 별도의 제규정에 따른다.
10. 중도퇴사 : 중도 퇴사자는 중도 퇴직시 최소한 1개월전에 사전 통보하고 퇴직 승인을 득한 후에
퇴직처리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11. 계약기간 : 1) 2008년 4월 1일 ~2010년 3월 31일(24개월간)
본 계약은 시효가 만료되면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자동 연장 갱신을 원칙으로 한다.
2)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 조건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양자간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에는 본건의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 된 것으로 본다
12. 계약갱신 : 차기 연봉계약은 인사위원회가 평정한 인사고과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한다.
13. 계약의 해지 : 근무 중 회사의 손해를 끼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 또는 잘못이 있을시는
그에 따른 변상과 본 계약을 해지(해고)한다.
14. 수습사원 : ① 신규입사자는 입사일로 부터 2개월간은 시용 수습기간으로 한다.
② 시용수습기간 중 사고를 유발 하거나 또는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될때는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연봉 근로계약을 체결함
2008년 4월 1일
사용자(갑):○○○ 인
근로자(을):○○○ 인
이상 A라는 업체의 근로계약서 입니다.(5인이상 개인사업장입니다.)
질문입니다.
1. 위 근로계약서상 문제가 될 만한 조항은 없습니까?
2. 일요일 근무시 위 근로계약서대로 휴일근무수당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3. 연월차 수당및휴가에 대해 언급하자 없다고 하며 지급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월차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4.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사측이 말한대로 지급되어도 되는 건지요?
5. 퇴직금을 주지 않아 퇴사후24일이 지나서 전화를 하여 지급여부를 묻자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며
2~3개월 후에 주겠다며 그때서야 통보하듯 얘기를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6. 입사 첫 달의 급여를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퇴직금과 함께 지급하겠다고 하는
데 이 부분도 기다려야 하나요?(참고로 입사일은 2007년 5월입니다.)
7. 퇴사 5일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없을까요?(손해배상 운운해서요)
8. 처음엔 퇴사일자로 인해 말이 많았습니다. 30일 이전에 언급하지 않았다고, 정작 날짜가 되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했던데 퇴직승인으로 봐도 될까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사용자(갑):성명○○○ ,사업의종류○○ ,사업체명○○○,소재지○○○○○○번지
근로자(을):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번지
1.임금: 총 계약 연봉금액 : ○○○○원
(내역) 1) 기본급(년간) : ○○○○원
2) 제수당(년간) : ○○○○원
3) 년(월)차 수당(년간) : <공백>원
4) 퇴직금 중간정산액(년간): <공백>원
2. 제수당 및 통상임금
1) 퇴직금 지급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2) 제수당에는 법정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무수당 등)과 기타 회사 임의 수당으로써 모든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3) 통상임금은 1의 1) 연간 기본금액을 12등분하여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지급방법 : 총 계약연봉 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4. 지급시기 : 매월 26일부터 기산하여 익월25일 마감하여 당월 26일 지급한다.
5. 기밀유지 : 급여명세서는 절대 기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시는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다.
6. 유급휴일 : 별도의 제규정에서 정한바에 의한다.
7. 근로시간 : ① 평일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30까지로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한다.
(단, 작업이 있을시는 근무한다.)
② 전①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1의 2)제수당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8. 휴게시간 : 1일 60분으로 한다.
9. 근태사항 : 지각,조퇴,결근과 징계사항은 별도의 제규정에 따른다.
10. 중도퇴사 : 중도 퇴사자는 중도 퇴직시 최소한 1개월전에 사전 통보하고 퇴직 승인을 득한 후에
퇴직처리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11. 계약기간 : 1) 2008년 4월 1일 ~2010년 3월 31일(24개월간)
본 계약은 시효가 만료되면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자동 연장 갱신을 원칙으로 한다.
2)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 조건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양자간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에는 본건의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 된 것으로 본다
12. 계약갱신 : 차기 연봉계약은 인사위원회가 평정한 인사고과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한다.
13. 계약의 해지 : 근무 중 회사의 손해를 끼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 또는 잘못이 있을시는
그에 따른 변상과 본 계약을 해지(해고)한다.
14. 수습사원 : ① 신규입사자는 입사일로 부터 2개월간은 시용 수습기간으로 한다.
② 시용수습기간 중 사고를 유발 하거나 또는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될때는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연봉 근로계약을 체결함
2008년 4월 1일
사용자(갑):○○○ 인
근로자(을):○○○ 인
이상 A라는 업체의 근로계약서 입니다.(5인이상 개인사업장입니다.)
질문입니다.
1. 위 근로계약서상 문제가 될 만한 조항은 없습니까?
2. 일요일 근무시 위 근로계약서대로 휴일근무수당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3. 연월차 수당및휴가에 대해 언급하자 없다고 하며 지급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월차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4.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사측이 말한대로 지급되어도 되는 건지요?
5. 퇴직금을 주지 않아 퇴사후24일이 지나서 전화를 하여 지급여부를 묻자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며
2~3개월 후에 주겠다며 그때서야 통보하듯 얘기를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6. 입사 첫 달의 급여를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퇴직금과 함께 지급하겠다고 하는
데 이 부분도 기다려야 하나요?(참고로 입사일은 2007년 5월입니다.)
7. 퇴사 5일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없을까요?(손해배상 운운해서요)
8. 처음엔 퇴사일자로 인해 말이 많았습니다. 30일 이전에 언급하지 않았다고, 정작 날짜가 되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했던데 퇴직승인으로 봐도 될까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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