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산입범위(복리후생비)에 따른 가산수당(시간외 등) 계산...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십니까,
2019년 노무 운영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에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1,745,150원 으로 알게되었습니다.
월 정기 상여금의 436,288 원(상기 금액의 25%) 초과분과,
월 정기 복리후생비의 122,161원(상기 금액의 7%) 초과분은 최저월급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저희가 2018년 160만원 + 20만원 정기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던 분의 경우,
160만원에 77,839원(20만-122,161)을 더한 금액에 67,311원(차액)을 더해서 지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1,667,311원을 기본급으로 지급,
20만원 정기 복리후생비 지급
+이럴 경우 가산수당(시간 외 수당) 등을 계산할 때, 160만원 기본 급으로 계산시 시간당 8,350원이 지켜지지가 않는데,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여 가산수당 등을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019년 노무 운영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에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1,745,150원 으로 알게되었습니다.
월 정기 상여금의 436,288 원(상기 금액의 25%) 초과분과,
월 정기 복리후생비의 122,161원(상기 금액의 7%) 초과분은 최저월급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저희가 2018년 160만원 + 20만원 정기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던 분의 경우,
160만원에 77,839원(20만-122,161)을 더한 금액에 67,311원(차액)을 더해서 지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1,667,311원을 기본급으로 지급,
20만원 정기 복리후생비 지급
+이럴 경우 가산수당(시간 외 수당) 등을 계산할 때, 160만원 기본 급으로 계산시 시간당 8,350원이 지켜지지가 않는데,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여 가산수당 등을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도 문의드립니다.
#2019년 최저임금 #2019년 최저임금 연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