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미만근무시 급여계산관련 문의드려요.

한달미만근무시 급여계산관련 문의드려요.

작성일 2018.04.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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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5일 입사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3월 30일까지 근무하고 당일 해고통보받았구요. (해고당일 일방적통보)


1. 기본급여 110 만근수당10 식대10
2. 수습기간7일동안 3만원지급
3. 주5일근무 9시반출근 (실업무10시시작) 5시 30분퇴근(식사시간1시간 휴게시간 30분) 실업무 6시간
4. 근무시간 10시부터 5시반까지 명시, 실질적으로 출근은 9시30분까지함
5. 결근 지각 전혀없음


퇴사조치가된 사람은 식대 만근수당 제외하고 기본급만
제외한다고 되어있구요 계약서상에 따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해고될만한 결격사유도없이 저와 동료1인에게 회사사정이 좋지않음을 이야기하며 해고조치했습니다.
급여로 받은 금액이 89만원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듯 하지만 주휴수당도 포함되어있지않아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터무니없이 작은것같습니다. 급여계산이 제대로 된걸까요? 주휴수당계산도 안된것같구요.. 이럴경우 주휴수당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일방적인 해고통보에 그것도 해고당일날요, 회사사정이 좋지않은이유라했으니 근무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는 더더욱 할수 없었겠죠.


급여명세서를 요구하고있는데 이틀째 무소식입니다.. 노동부에 어떤절차로 신고해야하는지 절차좀 알려주시고 신고 가능여부도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입사시 중식은 제공이었는지???
만약 제공이었다면.. 포괄적으로 본다면 이는 급여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으로 빼논거라

볼 수 있습니다.

해고의 사유가 불분명 하다면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보지 않은 관계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만근 수당을 빼면 급여가 100만원이라 가정하에.. 3월 5일부터이니..
100만원 나주기 30일 33,333 일당이?? 그러면 하루 6시간 시급이 5556원???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시급입니다.
수습은 분명 7일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기본급에서.. 맞지를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인듯한데..
일단.. 노동부에 민원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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