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미만근무시 급여계산관련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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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5일 입사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3월 30일까지 근무하고 당일 해고통보받았구요. (해고당일 일방적통보)
1. 기본급여 110 만근수당10 식대10
2. 수습기간7일동안 3만원지급
3. 주5일근무 9시반출근 (실업무10시시작) 5시 30분퇴근(식사시간1시간 휴게시간 30분) 실업무 6시간
4. 근무시간 10시부터 5시반까지 명시, 실질적으로 출근은 9시30분까지함
5. 결근 지각 전혀없음
퇴사조치가된 사람은 식대 만근수당 제외하고 기본급만
제외한다고 되어있구요 계약서상에 따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해고될만한 결격사유도없이 저와 동료1인에게 회사사정이 좋지않음을 이야기하며 해고조치했습니다.
급여로 받은 금액이 89만원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듯 하지만 주휴수당도 포함되어있지않아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터무니없이 작은것같습니다. 급여계산이 제대로 된걸까요? 주휴수당계산도 안된것같구요.. 이럴경우 주휴수당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일방적인 해고통보에 그것도 해고당일날요, 회사사정이 좋지않은이유라했으니 근무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는 더더욱 할수 없었겠죠.
급여명세서를 요구하고있는데 이틀째 무소식입니다.. 노동부에 어떤절차로 신고해야하는지 절차좀 알려주시고 신고 가능여부도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3월5일 입사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3월 30일까지 근무하고 당일 해고통보받았구요. (해고당일 일방적통보)
1. 기본급여 110 만근수당10 식대10
2. 수습기간7일동안 3만원지급
3. 주5일근무 9시반출근 (실업무10시시작) 5시 30분퇴근(식사시간1시간 휴게시간 30분) 실업무 6시간
4. 근무시간 10시부터 5시반까지 명시, 실질적으로 출근은 9시30분까지함
5. 결근 지각 전혀없음
퇴사조치가된 사람은 식대 만근수당 제외하고 기본급만
제외한다고 되어있구요 계약서상에 따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해고될만한 결격사유도없이 저와 동료1인에게 회사사정이 좋지않음을 이야기하며 해고조치했습니다.
급여로 받은 금액이 89만원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듯 하지만 주휴수당도 포함되어있지않아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터무니없이 작은것같습니다. 급여계산이 제대로 된걸까요? 주휴수당계산도 안된것같구요.. 이럴경우 주휴수당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일방적인 해고통보에 그것도 해고당일날요, 회사사정이 좋지않은이유라했으니 근무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는 더더욱 할수 없었겠죠.
급여명세서를 요구하고있는데 이틀째 무소식입니다.. 노동부에 어떤절차로 신고해야하는지 절차좀 알려주시고 신고 가능여부도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