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지원금 수령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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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청년인턴지원금 제도를 적용받고 잇습니다. 정규직 전환 1,6,12개월 후에 180만원을 각각 20,30,50%씩 받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지금 전환 10개월차이고, a라는 회사에 속해있으나 b라는 a회사의
모회사로 소속이 변경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근무지, 소재지, 업무는 변경이 없고 두 회사의 대표님고 같은 분이시고 소속회사만 변경이 됩니다. 이 두 회사는 각자 다른 사업자 및 법인번호응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 제가 12개월 차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전환 10개월차이고, a라는 회사에 속해있으나 b라는 a회사의
모회사로 소속이 변경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근무지, 소재지, 업무는 변경이 없고 두 회사의 대표님고 같은 분이시고 소속회사만 변경이 됩니다. 이 두 회사는 각자 다른 사업자 및 법인번호응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 제가 12개월 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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