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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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물어볼것이있어 질문남깁니다.
11월 16일 오전까지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교직원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는데
월급, 두루누리 사회지원금,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을 어떻게 받을수있나 해서 질문납깁니다.
1. 월급이나 다른 받아야하는 것들은 계산이 틀리면 어디에 어떻게 문의를 해서 받을수있나요?
2. 두루누리 사회지원금은 사업장에서 제 월급을 주실때 이미 가져간 사대보험료 안에서 하는 것인데 매달 가져가기는 다 가져가고 제 날짜에 내지못해 지원을 받지못한 달도 많습니다. 그부분은 다시 혜택을 받을수없는건가요??? ( 두루누리 지원을 받은 달에도 보험료를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공제받지 못한 달의 것은 제 권리로 받을수있겠죠?)
3.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오전 8시~ 오후 6시인데 그 중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총 근무시간은 10시간이며 2시간은 임금을 받지못하고 시급으로 쳐서 120만원이면 최저임금은 된다고 하시더군요. 보장받지 못한 휴게시간은 어떻게 임금으로 받을수있나요?
4.오늘이 월급날인데 아마 월급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럼 휴게시간을 포함한 다른 돈들이 들어오지않으면 어디에 신고를 하면되나요?
5. 퇴직금은 어떻게 입금되는것인지..궁금합니다.
6. 이번달에 제가 받아야하는 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물어볼것이있어 질문남깁니다.
11월 16일 오전까지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교직원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는데
월급, 두루누리 사회지원금,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을 어떻게 받을수있나 해서 질문납깁니다.
1. 월급이나 다른 받아야하는 것들은 계산이 틀리면 어디에 어떻게 문의를 해서 받을수있나요?
2. 두루누리 사회지원금은 사업장에서 제 월급을 주실때 이미 가져간 사대보험료 안에서 하는 것인데 매달 가져가기는 다 가져가고 제 날짜에 내지못해 지원을 받지못한 달도 많습니다. 그부분은 다시 혜택을 받을수없는건가요??? ( 두루누리 지원을 받은 달에도 보험료를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공제받지 못한 달의 것은 제 권리로 받을수있겠죠?)
3.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오전 8시~ 오후 6시인데 그 중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총 근무시간은 10시간이며 2시간은 임금을 받지못하고 시급으로 쳐서 120만원이면 최저임금은 된다고 하시더군요. 보장받지 못한 휴게시간은 어떻게 임금으로 받을수있나요?
4.오늘이 월급날인데 아마 월급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럼 휴게시간을 포함한 다른 돈들이 들어오지않으면 어디에 신고를 하면되나요?
5. 퇴직금은 어떻게 입금되는것인지..궁금합니다.
6. 이번달에 제가 받아야하는 돈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