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가 되기위해 근로기준법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아르바이트할때 참 몰라서 나쁜 사장들에게 당했던 것이 생각나,
도와드리기 위해 답글 씁니다.
일단 법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개근하는 경우
사용자는 1주일에 1일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유급휴일이란 즉, 1일 휴일을 주되 유급으로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즉, 님의 경우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셨기에,
3월 23일부터 5월 29일까지 일하시는 기간동안 매주 정상적으로 개근하셨다면,
그 기간의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셨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하는데, 님의 경우 하루 3시간, 시급 1만원으로
1일 통상임금이 3만원이기에 매주 일요일 3만원의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즉, 5월 29일이 해고일자라면, 5월 31일(일요일)은 제외하고,
총 9일간의 주휴수당 27만원을 더 받으셔야 합니다.
※ 만약, 6월 1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5월 31일까지는 근로자로 보아
5월 31일(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도 받아야하지만, 사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해주겠죠.
또한, 해고예고제도라고 하여,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에도 30일 전에 해고에 대해 알려줘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해고예고의 경우 적용예외가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5조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하지 않음.
그러나 님의 경우 단순히 통상적 아르바이트 계약, 즉, 기간을 정해두지 않거나, 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단시간근로자로서 계약을 하셨다면, 위 적용제외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26조 해고의 예고가 적용됩니다.
(이는 좀 더 님의 상황을 확실히 알아야 확정할 수 있기에, 좀 더 문의하고 싶으시면
공인노무사분들께 질의를 하시거나 제 아이디로 문의를 주세요. 아는 범위내에서 알려드릴께요.)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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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추가질문에 따라 2015년 5월 30일 9시 13분 추가합니다.
사용자는 계약체결 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님의 경우 일 3시간, 월~토 몇시~몇시까지 근로한다. 이겠지요?)
3. 제55조에 따른 휴일(유급휴일로서 어제 설명드린겁니다.)
4.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님도 해당되지만 이것까지 따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위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어겼을시, 즉, 님에게 해당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시 근로기준법상 500만원을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 11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님이 만약 단시간근로자로 분류가 된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위 법률도 어겼을시, 즉, 님에게 해당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시 동일 법률 24조에 의거 50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어쨋든 사업주는 500만원의 경제적 타격을 입네요.
일단 법조문은 여기까지 알려드릴께요. 아쉬운것은 역시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님이 만약 사업주를 신고했을때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사업주가 잡아떼면 할 말이 없다는거죠.
예를 들어, 사업주가 진짜 독한맘 먹고, 님에게 일을 시킨적이 없다고 한다거나,
2시간씩만 일을 시켰다거나, 시급은 최저시급인 5580원만 주기로 했다거나 등등 잡아뗀다면,
님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임금을 받은 계좌와 같이 일한 분들을 증인으로 하는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꼬일대로 꼬인다면 정말 소송까지 가야한다는 얘기지요.
사업주들이 아르바이트생들이 법에 대해 잘 모르고, 소액을 받으려고 그렇게까지 번거롭게
안할거라는 생각에 그런식으로 하는겁니다.
물론 제대로 신고하고 갈때까지 가면, 님이 말한 주휴수당에 해고예고수당(90만원 추정),
그리고 해고에 대한 무효(님이 일한 곳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하는 사업장인경우, 해고를 할때도 해고사유와 기간을 적어 서면으로 교부해야 함. 그렇게 안하면 무효)까지도 주장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아 그 사이에 일 안한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까지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번거롭고 님도 힘들죠. 그 과정에서 시간과 돈이 들거구요. 물론 사업주는 많은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겠지만요.(벌금과 님에게 주어야 하는 금액 등등). 하지만 사업주와 사이가 나빠지게 되고 서로 힘들겁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6월 1일 찾아가셔서 노무관련 컨설턴트를 받고 왔음을 밝히시고, 님이 받으셔야하는 주휴수당 얘기만 꺼내시어 돈을 받아내세요. 예의상 5월31일(논란이 있을수도 있으니)꺼는 빼고 9주간의 수당인 27만원만 받겠다고 하시구요. 가능하시다면 휴대폰 앞에 꺼내시어 녹음도 하시구요(녹음하고 있음을 밝히세요). 만약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하자하시면 님이 잘 고려해서 선택하세요.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게 많지만, 님에게 가장 필요한 수준까지만 알려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