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정말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정말억울합니다..

작성일 2010.06.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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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의 남자친구 얘기인데요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남자친구가 4월초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동네에 있는물품을 빌려주는 회사 입니다.

사장과 대리 그리고 남자친구까지 3명이서 일을하는데,

처음에 들어갈때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신것이 수습기간 3개월에는 100만원의 월급이 지급되고,

수습기간이 지난후에는 130만원 에 +@ 라고 하셨고,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주5일근무이며 하지만 일이 바쁠경우에는 주말도 일을 해야하니, 평일에 하루정도 쉬게 해주시겠다고

하셧습니다. 월급이 4월달에 일한것이 5월15일에 들어오는데, ( 1일부터 막날까지)

4월초부터 일하여서 5월15일까지 들어온돈이 90만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5월1일부터는 쉬는날도 없이 새벽에 일갔다가 다음날 새벽에 일끝나고, 고작 2~3시간자고 다시 일가거나, 아니면 밤을 꼬박새고 자지도 못하고 샤워만 하고 나가는 일이 많앗습니다.

5월달에 쉰날이 3일정도 셨는데 그중 하루는 전날 비를 많이 맞고 일을하여 감기에 시달려 사장님과 대리님께 허락을 받고 셨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에(금요일) 밤을새고 그다음날밤에 대리님과 일을 끝내고 사무실로 들어가는길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이 많이 다치진 않았으나 남자친구네 차가 전복될정도로 큰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는 미안하다며 일요일까지만 일을 하고 그때 일을 끝내고 병원에 입원할수 없냐고 하였습니다. 결국엔 일을 안하고 토요일날 입원은 햇지만..

그리고 전치 3주가 나왔습니다. 입원을 했는데도 일이 바쁘다고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거절)

10일정도 입원하여 월요일에 퇴원후 바로 수요일부터 일을 했습니다.

수요일날 10시부터 8시까지 일을하고 목요일날 10시출근하여 금요일되는 새벽에 집에들어가서 샤워후 1시간도 못자고 다시 출근하여 일요일오후 12시에 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2시간정도자고 일요일 오후 3시에 출근해서 12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월요일엔 쉬고, 오늘은 정상출근..

4월초부터 지금까지 거의 70일간 일을하면서 입원빼고 10일도채 정시간과 쉬는날이 지켜질뿐 그나머지엔 하나도 지켜지지가 않앗습니다.

오늘(15일)이 월급날인데 사장님이 부르셔서 갔더니, 월급이 100만원이라며 주셧는데, 아무리생각해도 일한시간에 비해 너무 적다 싶어 다시 전화를 드려 너무 적다고 쫌만 더 챙겨주시면 안되냐고 했는데, 처음에 100만원이라고 말하지않았냐, 고 하셔서 제남자친구도 출근시간 10시부터 6시까지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햇는데, 다른 직원들도 그렇게 거쳐갔고, 바쁠땐 주말에도 일한다고 하지않았냐 주말도 일하면 평일에 하루정도는 쉬게 해준다고 하지않앗냐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더 못주신다고 하십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조건이 수습기간 100만원에 10시부터 6시 출근 주 5일근무, 그리고 바쁠경우엔 주말에도 일하고 평일에 쉬는날 하루정도 주겟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월급은 딱 지켜서 100만원만 받았습니다.  이럴땐 어떡게 해야되나요..

오늘그만두었는데..만나서 얘기를하니 100만원은 원칙이다 다른사람들도 그렇게 해왔다. 이래서 남자친구가 그럼 다른사람들도 3일꼬박 밤새면서 일을했냐고 물었더니 그랬다고 하더랍니다. 그건확인할방법이 없으니..그래도 쫌만 더 주시면 안되겠냐고 이랬더니..안된다고 하면서 계속 원칙이라는말만 되풀이 하셨대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근무시간은 왜 원칙대로 안하냐고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하신다는말씀이 근무시간도 원칙대로 하길원하냐면서 그럼 10시에 출근하고 밤늦게 끝나도 다음날 10시에 피곤한데 일하고 싶냐면서..

너무 말이안됩니다.. 이태까지 밤늦게 끝나고 밤을새도 10시보다 더 일찍간날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서 거의 반협박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그래서 그냥 일더이상 못하겠다고 하면서 나왔다고 합니다.......1일부터 15일까지 일한돈은 아직 못받은상태인데 15일치를 정확하게 계산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어제 말씀하시길 입원해있을땐 보험회사(사고나게한그분)에서 합의금으로 돈나온게 일당도 계산대있는거다 그러니 일도 안했는데 내가 그걸줄 의무는 없다 이런식으로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장인데도.. 신고를 하면 보상받을수 있나요?

빠르고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우선 전문가가 아니고 제 상황을 빗대어 말씀드립니다.

 

전 서비스 일용직(게임장)에서 친구소개로 며칠일하고(보름정도) 야간업무라 힘들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야간 12시간이라는것을 알고 시작했고, 사장님께

 

그만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일한 금액을 계산해서 주겠노라고(월급날) 하셔서

 

그냥 집에 갔었는데요(벌써 몇년전 일이네요;;) 월급날이되도 연락이 없고,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길래 전화를 드렸더니 안받습니다; 제 바로 위에 계신분께 전화를 드렸더니

 

며칠 기다려달랍니다. 그러기를 두서달...이리저리 알아봤어요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받을수 있는방법을...아실지 모르지만, 게임장이라는 곳은 좀 험악합니다. 형님형님 이러고;;

 

그런데도 여자인 제가 그 3-40만원밖에 안되는 돈을 받을수 있었던거는 대충 알아보는게

 

아니고 노동부쪽 관련쪽을 열심히 알아봤던거지요, 법무사쪽 계시는 분과 온라인 상담도하고...

 

적은돈으로 그럴필요있나?싶으시겠지만, 제 권리를 찾는건 금액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선 일주일 법정 근로시간이 쉬는시간을 제외한 업무만을 위한 시간이며, 그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하루 8시간으로 정하고 시간을 따로 합의한때에는 한주에 12시간을 연장할수있다고합니다.

 

그럼 위에서 말씀하신대로 연장업무를 하셨다고 할수있지요, 여기서 궁금하실텐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수습 3개월이라 할지라도 근로 계약서상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시기동안 판단후 해고를 결정함에 있어서

 

정직원은 한달이라는 시간을 주되, 수습은 그렇지않다는것이지요...질문하신 분께서는

 

그문제가 아니니 넘어가도록할께요. 의례 근로 계약서상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 근로수당,산재등이 근로조건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4인이하 사업장일경우는 적용을 배제한다네요...그렇다고 못받는게 아니라

 

연장근무에 대해서 100의 50에 대한 가산금을 지불하라는 적용이 안되는거지, 연장근무에

 

관한 시급정도를 통상임금에 적용해 지불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래된 일이라 그전에 기록해놨던 것들을 보면서 글을 쓰네요^^;

 

우선 사업주를 노동부쪽에 신고를 하게되면 저같은 경우는 임금체불이였기에

 

삼자대면후 합의한 날에 지급하도록 하며, 그이후엔 벌금같은걸 내는걸로 알고있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일하는 윗분께 말씀드렸더니 머라머라 화를 내시더군요...그래서 어쩔도리가

 

없는데 어떡하냐고 돈이 없다고 동정심 유발?을 했지요^^; 그후에 따로 연락을 받아 사무실로

 

찾아가서 돈을 받게 됐어요...그나마 센스있다고 친구들이 말해줬는데요,

 

상대방이 기분나쁘면 무슨일이 날지 겁나잖아요...요즘같이 나라가 시끄러울땐

 

더 그런거 같네요. 신고를 하면 기간도 오래걸리고 사업주라 요리조리 방법을 내놓다보면

 

기간이 더 길어질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 신고를 할테니 어찌할테냐~머 이런식으로

 

 방법을 바꾼거지요...님 남친께서도  아마 적잖히 다투고 나오셨을텐데요...노동부쪽

 

법무사님과 상담받고 오는길이라고 신고가 충분하다고 해서 신고하려한다고...

 

그렇게라도 처리해야할것같다면서 떠보시는게 좋을거 같아요...물론 최대한 조심해서 말이죠...

 

얘기 들어보니 사장이 꽤나 사원들 부려먹는거 같던데...괜히 어설픈 발언으로 상대방 심기꼬이게하면

 

이도저도 안되니까요...정 방법이 없다 싶을 마지막에 그리 해보세요...해결이라는 답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사장이 뜨끔해서 방법을 찾을지도;;

 

아르바이트생들도 요즘엔 제 권리 찾고있어요 최저임금이 4110인가 그정도하는데 님 남친께서

 

약 70일간 10시간씩만 잡고 수습이니 총급여액에 90%로라고해도 총 금액이 250이 넘습니다.

 

권리를 찾으셔야지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난일에 대한 내용을 떠올리면서 쓰느라 한시간넘게 걸렸네요^^;;

 

부디 좋은 결과 있길 바랄께요. 열심히 권리를 찾아보자구요~이쪽에 말구 노동부쪽에

 

글쓰는곳 있어요~자세한 도움은 그쪽에서 구해야할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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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해야할까요 저좀 도와주세요 정말억울합니다 시작은 누나의 잘못인데 끝은 저만 혼난다니 정말 억울합니다도와주세요 ㅠㅠ 이 순서 대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도와주세요 정말억울합니다..

... 진짜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 사고일시 -사고의 경위 -피해의 정도 -상해진단서 유무 -10대 중과실 유무 -보험유무 -피해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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