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정말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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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의 남자친구 얘기인데요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남자친구가 4월초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동네에 있는물품을 빌려주는 회사 입니다.
사장과 대리 그리고 남자친구까지 3명이서 일을하는데,
처음에 들어갈때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신것이 수습기간 3개월에는 100만원의 월급이 지급되고,
수습기간이 지난후에는 130만원 에 +@ 라고 하셨고,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주5일근무이며 하지만 일이 바쁠경우에는 주말도 일을 해야하니, 평일에 하루정도 쉬게 해주시겠다고
하셧습니다. 월급이 4월달에 일한것이 5월15일에 들어오는데, ( 1일부터 막날까지)
4월초부터 일하여서 5월15일까지 들어온돈이 90만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5월1일부터는 쉬는날도 없이 새벽에 일갔다가 다음날 새벽에 일끝나고, 고작 2~3시간자고 다시 일가거나, 아니면 밤을 꼬박새고 자지도 못하고 샤워만 하고 나가는 일이 많앗습니다.
5월달에 쉰날이 3일정도 셨는데 그중 하루는 전날 비를 많이 맞고 일을하여 감기에 시달려 사장님과 대리님께 허락을 받고 셨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에(금요일) 밤을새고 그다음날밤에 대리님과 일을 끝내고 사무실로 들어가는길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이 많이 다치진 않았으나 남자친구네 차가 전복될정도로 큰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는 미안하다며 일요일까지만 일을 하고 그때 일을 끝내고 병원에 입원할수 없냐고 하였습니다. 결국엔 일을 안하고 토요일날 입원은 햇지만..
그리고 전치 3주가 나왔습니다. 입원을 했는데도 일이 바쁘다고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거절)
10일정도 입원하여 월요일에 퇴원후 바로 수요일부터 일을 했습니다.
수요일날 10시부터 8시까지 일을하고 목요일날 10시출근하여 금요일되는 새벽에 집에들어가서 샤워후 1시간도 못자고 다시 출근하여 일요일오후 12시에 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2시간정도자고 일요일 오후 3시에 출근해서 12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월요일엔 쉬고, 오늘은 정상출근..
4월초부터 지금까지 거의 70일간 일을하면서 입원빼고 10일도채 정시간과 쉬는날이 지켜질뿐 그나머지엔 하나도 지켜지지가 않앗습니다.
오늘(15일)이 월급날인데 사장님이 부르셔서 갔더니, 월급이 100만원이라며 주셧는데, 아무리생각해도 일한시간에 비해 너무 적다 싶어 다시 전화를 드려 너무 적다고 쫌만 더 챙겨주시면 안되냐고 했는데, 처음에 100만원이라고 말하지않았냐, 고 하셔서 제남자친구도 출근시간 10시부터 6시까지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햇는데, 다른 직원들도 그렇게 거쳐갔고, 바쁠땐 주말에도 일한다고 하지않았냐 주말도 일하면 평일에 하루정도는 쉬게 해준다고 하지않앗냐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더 못주신다고 하십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조건이 수습기간 100만원에 10시부터 6시 출근 주 5일근무, 그리고 바쁠경우엔 주말에도 일하고 평일에 쉬는날 하루정도 주겟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월급은 딱 지켜서 100만원만 받았습니다. 이럴땐 어떡게 해야되나요..
오늘그만두었는데..만나서 얘기를하니 100만원은 원칙이다 다른사람들도 그렇게 해왔다. 이래서 남자친구가 그럼 다른사람들도 3일꼬박 밤새면서 일을했냐고 물었더니 그랬다고 하더랍니다. 그건확인할방법이 없으니..그래도 쫌만 더 주시면 안되겠냐고 이랬더니..안된다고 하면서 계속 원칙이라는말만 되풀이 하셨대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근무시간은 왜 원칙대로 안하냐고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하신다는말씀이 근무시간도 원칙대로 하길원하냐면서 그럼 10시에 출근하고 밤늦게 끝나도 다음날 10시에 피곤한데 일하고 싶냐면서..
너무 말이안됩니다.. 이태까지 밤늦게 끝나고 밤을새도 10시보다 더 일찍간날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서 거의 반협박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그래서 그냥 일더이상 못하겠다고 하면서 나왔다고 합니다.......1일부터 15일까지 일한돈은 아직 못받은상태인데 15일치를 정확하게 계산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어제 말씀하시길 입원해있을땐 보험회사(사고나게한그분)에서 합의금으로 돈나온게 일당도 계산대있는거다 그러니 일도 안했는데 내가 그걸줄 의무는 없다 이런식으로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장인데도.. 신고를 하면 보상받을수 있나요?
빠르고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남자친구 얘기인데요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남자친구가 4월초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동네에 있는물품을 빌려주는 회사 입니다.
사장과 대리 그리고 남자친구까지 3명이서 일을하는데,
처음에 들어갈때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신것이 수습기간 3개월에는 100만원의 월급이 지급되고,
수습기간이 지난후에는 130만원 에 +@ 라고 하셨고,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주5일근무이며 하지만 일이 바쁠경우에는 주말도 일을 해야하니, 평일에 하루정도 쉬게 해주시겠다고
하셧습니다. 월급이 4월달에 일한것이 5월15일에 들어오는데, ( 1일부터 막날까지)
4월초부터 일하여서 5월15일까지 들어온돈이 90만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5월1일부터는 쉬는날도 없이 새벽에 일갔다가 다음날 새벽에 일끝나고, 고작 2~3시간자고 다시 일가거나, 아니면 밤을 꼬박새고 자지도 못하고 샤워만 하고 나가는 일이 많앗습니다.
5월달에 쉰날이 3일정도 셨는데 그중 하루는 전날 비를 많이 맞고 일을하여 감기에 시달려 사장님과 대리님께 허락을 받고 셨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에(금요일) 밤을새고 그다음날밤에 대리님과 일을 끝내고 사무실로 들어가는길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이 많이 다치진 않았으나 남자친구네 차가 전복될정도로 큰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는 미안하다며 일요일까지만 일을 하고 그때 일을 끝내고 병원에 입원할수 없냐고 하였습니다. 결국엔 일을 안하고 토요일날 입원은 햇지만..
그리고 전치 3주가 나왔습니다. 입원을 했는데도 일이 바쁘다고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거절)
10일정도 입원하여 월요일에 퇴원후 바로 수요일부터 일을 했습니다.
수요일날 10시부터 8시까지 일을하고 목요일날 10시출근하여 금요일되는 새벽에 집에들어가서 샤워후 1시간도 못자고 다시 출근하여 일요일오후 12시에 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2시간정도자고 일요일 오후 3시에 출근해서 12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월요일엔 쉬고, 오늘은 정상출근..
4월초부터 지금까지 거의 70일간 일을하면서 입원빼고 10일도채 정시간과 쉬는날이 지켜질뿐 그나머지엔 하나도 지켜지지가 않앗습니다.
오늘(15일)이 월급날인데 사장님이 부르셔서 갔더니, 월급이 100만원이라며 주셧는데, 아무리생각해도 일한시간에 비해 너무 적다 싶어 다시 전화를 드려 너무 적다고 쫌만 더 챙겨주시면 안되냐고 했는데, 처음에 100만원이라고 말하지않았냐, 고 하셔서 제남자친구도 출근시간 10시부터 6시까지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햇는데, 다른 직원들도 그렇게 거쳐갔고, 바쁠땐 주말에도 일한다고 하지않았냐 주말도 일하면 평일에 하루정도는 쉬게 해준다고 하지않앗냐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더 못주신다고 하십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조건이 수습기간 100만원에 10시부터 6시 출근 주 5일근무, 그리고 바쁠경우엔 주말에도 일하고 평일에 쉬는날 하루정도 주겟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월급은 딱 지켜서 100만원만 받았습니다. 이럴땐 어떡게 해야되나요..
오늘그만두었는데..만나서 얘기를하니 100만원은 원칙이다 다른사람들도 그렇게 해왔다. 이래서 남자친구가 그럼 다른사람들도 3일꼬박 밤새면서 일을했냐고 물었더니 그랬다고 하더랍니다. 그건확인할방법이 없으니..그래도 쫌만 더 주시면 안되겠냐고 이랬더니..안된다고 하면서 계속 원칙이라는말만 되풀이 하셨대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근무시간은 왜 원칙대로 안하냐고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하신다는말씀이 근무시간도 원칙대로 하길원하냐면서 그럼 10시에 출근하고 밤늦게 끝나도 다음날 10시에 피곤한데 일하고 싶냐면서..
너무 말이안됩니다.. 이태까지 밤늦게 끝나고 밤을새도 10시보다 더 일찍간날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서 거의 반협박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그래서 그냥 일더이상 못하겠다고 하면서 나왔다고 합니다.......1일부터 15일까지 일한돈은 아직 못받은상태인데 15일치를 정확하게 계산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어제 말씀하시길 입원해있을땐 보험회사(사고나게한그분)에서 합의금으로 돈나온게 일당도 계산대있는거다 그러니 일도 안했는데 내가 그걸줄 의무는 없다 이런식으로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장인데도.. 신고를 하면 보상받을수 있나요?
빠르고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