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 정기총회에서 새해 예산에 대한 안건을 올려서

가로주택 정기총회에서 새해 예산에 대한 안건을 올려서

작성일 2024.01.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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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 정기총회에서  새해 예산에 대한 안건을 올려서 처리하지도 않았는데, 
1-조합장 월급이 지급되고 있으며,
2-조합사무실 임대차계약서가 없음에도 임대료가 지급됐다고 '월별 자금입출금세부내역' 에  있으며(조합장 건물2층에 조합사무실운영하고 있습니다)
3-아르바이트비용이 지출됐다고 '월별 자금입출금 세부내역 지출내역'에 기재되어 있는데 '아르바이트 근로 계약서'는 공개된적이 없으며
4-경리직원 급여지출은 '월별 자금입출금 세부내역' 에는 지출내역이 있으나 근로계약서가 공개된적도 없고 급여에 대한 안건이 처리 된적도 없으며
5-여태까지 조합공식 카페에 공개했던  '월별 자금입출금세부내역' 의 이전 10개월이상의 기록을 최근 고쳐서 조합장 월급, 상여금, 사무실 임대료, 아르바이트비용, 경리 급여,등을 지급했다고 (이전에 공개 했던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새로이 고쳤습니다, '최근 글보기' 를 눌러 정렬해도 상위에 노출이 안됩니다.(자세히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보지 않으면 조합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할지 전문가님의 좋은 답변을 기다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통상 조합예산(안)은 세무사에서 1월 결산보고서가 작성되면, 2월중 대의원회 결산보고서 작성에 따른 감사를 받습니다.

결산보고서에 따라 작년에 지출된 내역을 근거로 새로운 운영비와 사업비 예산(안)을 3월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의결받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해당 회계규정에 보시면(서울시 표준회계규정)을 보면 새로운 예산(안)을 수립하기 전에 작년도 수립된 예산(안)을 준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운영비와 사업비로 예산(안)을 구분됩니다.

운영비는 조합사무실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특별하게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급여, 운영비(지급임차료 포함)의 지급에 대해서는 법적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비 예산(안)을 책정하지 않을 시에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자세한 추가문의가 있으시면 답변답변확정후 추가질문(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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